간호사
간호사(看護師, 영어: registered nurse, RN)는 개인, 가족 나아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과학적인 방법인 간호과정을 전인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여 간호(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 회복하도록 돕는 일)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직업이다.
직업 분류 |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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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
역량 | 대인관계능력 |
과정 | 면허증 취득 |
관련 직업 | 간호조무사 |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가 속하며,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수행한다.[1]
간호사가 되려면 간호학사를 받을 수 있는 4년제 이상의 대학교 및 전문대학(4년제)을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고시[2]에 통과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역사 편집
간호사는 역사적으로 고대(Ancient), 중세(Medieval)에서도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으나, 오늘날의 간호사는 크림 전쟁 때 전문직업으로서의 간호사로 종군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로부터 비롯하였다. 나이팅게일은 크리미아 전쟁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돌보는 일을 38명의 영국 성공회(영어: Church of England)수녀들과 같이 헌신적으로 실천하여 열악했던 군 의료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영국인들의 기부로 의사 및 간호학교를 개교하였다.
나이팅게일 이전에는 중세 유럽에서 유럽 가톨릭 수녀들이 운영한 병원이 있었는데, 이러한 수녀들이 간호사의 연원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간호사들의 지위는 국가마다 거의 비슷함에 가깝다.
간호사의 진로 편집
- 간호사(Registered Nurse, RN) :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가장 일반적인 진로이다. 주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근무한다.
-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 APRN) : 전문간호사 양성 석사과정을 밟아야 한다.
- 간호장교 :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거나, 민간 간호대학을 졸업 후 간호사관을 지원하면 된다.
- 공무원 : 간호사 면허가 필수이거나 어드벤테이지를 받는 공직은 다음과 같다.
- 교원 공무원(보건교사) (7급)
- 간호직 공무원 (8급)
- 보건진료직 공무원 (8급)
- 소방 공무원 특채(구급) (9급)
- 경찰 공무원 특채(과학수사, 지능범죄수사) (9급)
- 교정직 공무원 특채 (9급)
- 보건직 공무원 (9급)
- 연구직 공무원(보건 연구사) (6급) 석사학위 이상을 요구한다.
- 공단·공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공단
- 제약회사
- 보험회사 : 보험심사간호사로 일한다.
- 산업간호사(보건관리자)
- 항공간호사
대형병원 간호사의 직급 편집
간호사 역시 기업의 사원처럼 직급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병원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간호부서의 최고 직급과 직급 체계는 다를 수 있다. 대학병원으로 위시되는 대형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최고위 간호사는 병원 내 인력 면에서 가장 큰 조직인 간호부서를 관리하는 장으로서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병원 행정 및 경영에 관여하기도 한다.
- 최고 책임자, Chief Nursing Officer ~ Associate CNO
- 간호부원장 / 간호본부장 / 간호부장
- 간호과장 / 간호팀장, Department manager / Director (of Nursing)
- 수간호사(파트장), Head Nurse / Nurse Manager
- 수간호사 대리(파트장 대리), Charge Nurse
- 간호사(실무자), Staff Nurse / Floor Nurse
- 책임간호사
- 주임간호사
- 평간호사
- 학생간호사, Student Nurse
학생간호사는 주로 대학병원에 실습나오는 간호대학 3, 4학년 대학생들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간호사 국가고시 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므로 정식 간호사가 아니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의사 및 간호사의 업무지도를 받아 양호 및 보건활동을 하는 직업으로, 의료인인 간호사와 다르다.
업무범위 편집
①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2항에 따른 다음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ㆍ부상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ㆍ검사
2. 환자의 이송
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 질병ㆍ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
7. 예방접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간호사 출신 유명인 편집
같이 보기 편집
- 간호
- 간호학
- 간호의 역사(en:History of nursing)
- 간호 역사의 연대표(en:Timeline of nursing history)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 간호사 제복
- 미국 간호 면허 시험 NCLEX[3]
- 의료보조자(en:Physician assistant, PA)
- 병원
- 의사
- 준간호사(en:Licensed Practical Nurse; LPN, LVN, RPN)
- 간호조무사(en:Certified Nursing Assistant; CNA, UAP, HCA, CCA)
- 국군간호사관학교(AFNA)
- 의료인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각주 편집
-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11월 9일에 확인함.
-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Archived 2019년 2월 25일 - 웨이백 머신, 간호사 직종안내
- ↑ (영문) 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ination Archived 2020년 5월 24일 - 웨이백 머신, NCLEx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