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힘이나 힘의 위협 또는 피해자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것으로 가치 있는 것을 가져가거나 시도하는 것

강도(強盗)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자를 말한다. 대한민국(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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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강도죄 편집

분류 편집

  1. 단순강도죄(형법 333조) :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強取)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특수강도죄(형법 334조):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준강도죄(형법 335조):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罪跡)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단순강도죄, 또는 특수강도죄의 예에 의한다.
  4. 인질강도죄(형법 336조)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강도상해·치상죄(형법 337조):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강도살인·치사죄(형법 338조):강도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살해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며 치사의 경우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7. 강도강간죄(형법 339조):강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8. 해상강도죄(형법 340조 1항):여러 사람이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9. 해상강도상해·치상죄(형법 340조 2항):해상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0.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형법 340조 3항):해상강도가 사람을 살해 또는 치사하게 하거나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11. 상습강도죄(형법 341조):상습으로 단순강도죄·특수강도죄·약취강도죄 또는 해상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2. 강도예비·음모죄(형법 343조):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강도죄와 다른 재산범죄의 구별 편집

  1.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
  2. 재물 뿐 아니라 재산상

죄수 편집

강도상해 편집

상해를 입은 피해자 수에 따라 죄수를 결정한다.[1]

상습강도와 강도상해 편집

실체적 경합범으로 강도상해가 상습강도에 포괄흡수되지 않는다.[2]

준강도죄 편집

주체 편집

절도이다. 기수ᆞ미수는 불문한다.

객체 편집

타인 소유ᆞ타인 점유의 재물이다. 절도죄와 동일하다.

기수시기 편집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3]

죄수 편집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추격하여 온 수인에 대하여 같은 기회에 동시 또는 이시에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 하더라도 준강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4]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다.[5]
  • 강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6]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다.[7]

판례 편집

  •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행위는 준강도미수죄에 해당한다[8].
  • 절도범이 경비원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나, 아직 경찰관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포상태를 면하기 위하여 폭행한 경우는 준강도죄가 성립한다[9].
  • 강도살인죄에 있어서의 강도에는 준강도도 포함된다[10].
  •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11].
  • 본범자와 공동하여 장물을 운반한 경우에 본범자는 장물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외의 자의 행위는 장물운반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 등으로부터 그들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피고인은 강도예비와 아울러 장물운반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12].

강도치사죄 편집

강도치사죄(強盜致死罪)란 강도가 고의는 없었으나 잘못하여 사람을 죽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판례 편집

피고인들이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노상강도를 하기로 공모한 사건에서 범행 당시 차안에서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갑이나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있던 피고인 을과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했던 피고인 병으로서는 그때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게 된 다른 피해자를 피고인 을이 소지중인 등산용 칼로 살해하여 강도살인행위에 이를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모두는 강도치사죄로 의율처단함이 옳다[13].

각주 편집

  1. 87도527
  2. 82도1764
  3. 2004도5074
  4. 66도1392
  5. 92도917
  6. 92도917
  7. 92도917
  8.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2004. 11. 18, 2004도 5074
  9. 대판 1984. 7. 24, 84도1167
  10. 대판 1987. 10. 26, 87도1662
  11. 대판 2006. 9. 14, 2004도6432
  12. 98도3030
  13. 90도2262

비슷한 범죄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