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國際人權法, 영어: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HRL)는 인간, 즉 자연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 증진함을 목표로 하는 국제법의 한 분야이다. 국제인권법은 주로 국가 간 조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인도법과 관계 편집

국제인도법은 전쟁법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 견해 편집

전통국제법 하에서 개개의 인간, 즉 개인은 단지 특정국가의 시민으로서만 고려의 대상이 되었고 개인은 그들이 속한 국가의 단순한 부속물, 즉 국가이익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 사용되거나 또는 희생될 수 있는 국가수중의 단순한 볼모였다. 다만 19세기 노예무역금지 조약, 노동자의 획일적 대우를 위한 ILO협약, 동유럽의 소수민족보호를 위한 조약들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이런 조약들은 인도적 고려뿐만 아니라 체약국들의 이기주의에도 기초하고 있었다.

최근 견해 편집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인권문제는 정치적 고려가 선행되기는 하였으나 더 이상 경제적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다루어지지는 않게 되었다. 사람은 개개의 인간의 자격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관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유엔과 관계 편집

국제인권법은 유엔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유엔에서 인권문제의 전개는 유엔총회에서 누가 다수파였는가에 따라 세단계로 분류되는데 제1단계는 1945년에서 1950년대 말로 국가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하는 이른바 제1세대인권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강조되었다. 제2단계는 1960년에서 1970년으로 국가에 대해 복지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즉 제2세대인권으로 불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강조되었다. 제3단계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말로 결속과 형제애가 강조되는 시기였다.

유엔 헌장 편집

제1조 3항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제55조
사람의 평등권 및 자결원칙의 존중에 기초한 국가간의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에 필요한 안정과 복지의 조건을 창조하기 위하여, 유엔은 다음을 촉진한다.

가. 보다 높은 생활수준, 완전고용 그리고 경제적 및 사회적 진보와 발전의 조건

나. 경제, 사회, 보건 및 관련국제문제의 해결 그리고 문화 및 교육상의 국제협력

다.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

제56조
모든 회원국은 제55조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구와 협력하여 공동의 조치 및 개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세계 인권 선언 편집

샌프란시스코회의 당시 창설된 인권심의회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협약을 만들어 회원국들로부터 서명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자 상대적으로 동의를 얻기 쉬운 권고나 장려의 의미를 지닌 선언적 문언을 만들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세계 인권 선언이 만들어져 1948년 12월에 유엔총회에 의해서 채택되었다..

국제인권규약 편집

1966년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 Con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ICESCR: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 Con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B규약) 및 B규약선택의정서"가 UN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이들 규약은 35개국이 비준을 완료한 1976년 발효하였다.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와 인권고등판무관 편집

국제인권법에 있어서 유엔과 유엔 전문기구인 인권고등판무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

인권보장을 위한 지역적 시스템 편집

  1. 유럽인권협약
  2. OAS(미주국가기구)
  3. 아프리카인권헌장

국제형사재판소 편집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위치하며, 인권 유린,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에 관련된 재판을 주로 하고 있다.

참고 문헌 편집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