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도브시나(러시아어: дедовщина)는 징병제를 시행하는 러시아군대 내부에 존재하는 구타와 가혹행위의 총칭이다.[1] 주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가혹행위로 각종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되며 심지어는 남창을 강요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러시아 정부에서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역사 편집

소련 편집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붉은 군대 징집에서 범죄 경력자 우선 징집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후 1950년대에는 흐루쇼프의 수정주의 정책으로 인해 군대 내 사상교육이 경시되었고, 1960년대 초반부터 증가한 도농격차와 1967년에 군 복무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는 등 여러 자격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생기게 된다. 가혹 행위로 인한 처벌은 최소 10년 노동수용소 징역에서 최고 총살까지 그 수위가 높았으나, 선임자들에 의한 후임자 구타 행위는 약소하게나마 생겨나게 되었다.[2]

러시아 편집

1990년대엔 소련 붕괴로 인한 여러 사회 문제로 인해 이러한 행위의 빈도수가 급증했으며, 그 수준 또한 더 가혹해졌다. 가혹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소련에 비해 훨씬 낮아진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시 러시아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혹 행위를 군대 내에서 흔히 '데도브시나'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의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혹 행위를 일컫는 말로 쭉 쓰이게 되었다.

데도브시나의 종류 편집

  • 머리 좋아지기 : 후임병의 머리를 강제로 벽에 박치기를 시키는 행위
  • 자전거 타기 : 후임병이 자고 있을 때 그 후임병의 발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행위
  • 베개기상 : 잠이 든 후임병을 기습적으로 구타하기
  • 취침구타 : 취침 전 인사로 구타하는 행위
  • 양철철모 : 잠이 든 후임병의 머리를 양철냄비로 씌운 후 망치로 구타하는 행위
  • 백조의 춤 : 신병들을 벌거벗기고 강제로 껴안고 춤추게 하는 행위
  • 슈퍼맨 : 멀리서 달려오다가 슈퍼맨이 하늘을 나는 동작으로 팔을 뻗어서 후임병을 구타하는 행위
  • 아무 이유없이 후임병의 발목 절단
  • 남창강요 후 화대 가로채기
  • 치약을 짜서 만든 카나페를 강제 급여하기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http://www.segye.com/Articles/Spn/Entertainments/Article.asp?aid=20070404001816&ctg1=06&ctg2=&subctg1=06&subctg2=&cid=0101060600000&dataid=200704041307000060
  2. Тутолмин С. Н. Дедовщина: ретроспектива. Историко-психологическ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 Имперское возрождение. — 2007. — Вып. 12. —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