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유언(intestacy)이란 영미법상 개념으로 사망자가 유언을 통해 재산을 처분을 완전히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유언을 작성하였더라도 재산 중에 어느 부분이 유언서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재산에 대해서는 유언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유언 검인 법원이 관리하게 된다.

공익신탁법
총칙
공익사업  · 공익신탁
수익사업  · 신탁법
인가요건 및 절차
인가신청서 · 결격사유
특수관계인 · 이익제공 금지
변경인가 · 공시제도
운영
운용소득 · 보수 및 재산상 이익
신탁사무 위임 · 사업계획서 · 외부감사 · 신탁관리인
합병 및 종료
합병인가 · 분할제한
인가취소 · 귀속권리자
보관수탁관리인
감독
자료제출요청 · 검사
다른 관련법 영역
신탁법

순서 편집

  1. 자녀
  2. 부모
  3. 형제
  4. 조부모
  5. 부모의 형제
  6.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자녀
  7. 친척
  8.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9.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형제
  10. 국가귀속

120시간 규정 편집

상속인은 120시간 이상 피상속인 보다 더 생존해야 있어야 무유언 상태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규정을 적용하면 유산이 국가귀속으로 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