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물(Res nullius)은 주인이 없는 물건을 말한다. 선점(Occupatio)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대한민국 편집

민법 제252조에 의해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1] 미채굴의 광물은 광업법 2조, 7조에 의하여 광업권의 객체에 속하므로 무주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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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편집

  1. 민법 제2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