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률 협회

미국법률협회(美國法律協會, (American Law Institute, ALI))은 미국법의 불확실성과 복잡함을 해소하고 법의 간소화와 보다 나은 사법(司法)의 확보를 목표로 1923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법전과 법령을 작성, 공표하는 일을 한다. 1923년 2월 23일 워싱턴 D.C.에서 판사, 변호사, 법과대학 교수 중에서 유력자들이 카네기 재단의 후원을 얻어 설립되었다. 이 학회의 목적은 법의 명료화와 간단화 및 사회적 요청에 대한 법의 보다 나은 적응을 촉진하고 보다 나은 사법을 확보하며, 학문적이고 과학적인 법률연구를 수행한다는 데 있다.[1]

현재 약 2,000명 이상의 변호사, 판사, 법학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판례법의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불법행위, 계약, 대리권, 제조물책임 등의 평석서인 리스테이트먼트의 제정, 통일법의 제정 그리고 법조인 교육 훈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대표적인 법령으로 미국통일상법전, 모범증거법전(Model Code of Evidence)이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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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편집

  1. 김영모, 〈미국법상의 계약 구속력에 관한 고찰 : Consideration 법리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8.) 5쪽.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12)...12) 미국법률협회(美國法律協會) 1923년 2월 23일 워싱턴에서 판사, 변호사, 법과대학 교수 중에서 유력자들이 카네기재단의 후원을 얻어 설립된 학회. 목적은 법의 명료화와 간단화 및 사회적 요청에 대한 법의 보다 나은 적응을 촉진하고 보다 나은 사법을 확보하며, 학문적이고 과학적인 법률연구를 수행한다는데 있다(이상도, 『법률영한사전』(청림출판, 2002), 32-33면 참조).”
  2. 이광복, 〈製造物責任 및 製造物責任保險에 관한 硏究 : 活性化方案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7.8.) 33~34쪽. “미국법률가협회(American Law Institute)69)...69)미국법의 간명화와 보다 나은 司法의 확보를 목적으로 1923년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로 구성된 단체로 회원수가 2,000명 이상이 된다. 이 단체의 주요업적으로는 미국판례법의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불법행위, 계약, 대리권, 제조물책임 등의 평석서인 Restatement 편찬이다. 또한 통일주법위원 전국회의(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와 함께 통일상법전(UCC), 모범증거법전(Model Code of Evidence)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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