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犯罪人引渡, 영어: extradition)는 어떤 국가에서 범인이 다른 국가로 도주하였을 때 그 타국가로부터 범죄행위지 국가로 외교상의 절차를 통하여 범죄인을 인도 받는 것을 말한다. 인도되는 범죄인은 인도국에서 볼 때 외국인이므로 범죄인의 인도는 외국인의 강제적 추방이 된다. 범죄인 인도여부는 국가의 자유지만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면 상호 인도의 의무를 진다.

인도의 객체는 보통범죄를 행한 외국인이며, 정치범(죄인)에 대해서는 인도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과 범죄인이 자국민인 경우에도 인도하지 않는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이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계 및 이슬람교 법계, 국가에서는 인정되고 있다.

반대로 영미법계에서는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한 본토 밖의 범죄는 처벌하지 않으며, 범죄인이 자국민이라 할지라도 범죄지 국가에 이를 인도하는 것을 허용하는 입장이다.

과거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법계(중국과 베트남을 제외한 공산국가권)으로 도주한 범죄자(내.외국인 포함) 및 유럽 국가로 도주한 사형 가능성이 예상되거나, 사형 판결을 받고 유럽 국가로 도주한 경우, 도주한 외국인이라도, 범죄인 인도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인 요청이 들어와도, 인도를 거부하며, 대신, 해당 국가로부터 범죄인 수사 기록을 넘겨받고 도주국에서 직접 재판 및 처벌한다.

2011년 12월 유럽과 범죄인 인도협약을 체결한 이후 2009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미국 출신의 대전광역시 원어민 강사가 2010년 8월에 초등학생을 자신의 숙소로 이용해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가지고 26분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도피처였던 아르메니아에서 송환받았다.[1]

조약 체결국 편집

2020년 현재 78개국으로 많은 국가와 체결하고 있다. 양자조약은 33개이고, 2011년 12월 29일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의 역외당사국이 되었다.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편집

다른 나라로 도피한 정치범은 그 당사국에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조약 또는 관행에 의해서 확립된 원칙. 국외로 도망한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로부터 인도를 받아야 하며 그 때문에 국가 사이에 범죄인의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그 경우 정치범은 제외되어 있다. 이것은 정치범은 어느 의미에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범죄인이며 본인이 자연적인 악에 관계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3]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2014년2월12일자 머니투데이
  2. 2018년 11월 14일자로 서명하였으나 아직 미발효 상태
  3.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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