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attorney client privilege)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나눈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한다는 원칙이다. 다른 관점에서는 의뢰인의 사망도 이 의무를 종료시킬 수 없다고 본다.[1]:13 이 특권은 변호사-고객 관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변호사의 고용인이나 대리인에게까지 확장된다.

한국 편집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이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2]

판례 편집

  •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환자의 혈액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혈액의 증거사용에 대하여도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 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당시 간호사가 위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병원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각주 편집

  1. 김태봉.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법학논총 36.4 (2016): 257-289.
  2. 형사소송법 제112조
  3.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9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