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不正乘車, 영어: fare evasion)[1]는 부정한 방법으로 내야 할 운임보다 적은 돈만 내고 타는 것이다. 돈을 내지 않고 타는 무임승차(無賃乘車, 영어: Free riding)도 이에 속한다.

무임승차를 하고있는 모습

사례 편집

지하철 편집

  • 청소년이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사용하거나 만19세 이상의 어른이 청소년 또는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 앞사람이 교통카드를 태그하면 뒷사람이 바짝붙어서 가거나 끼어들어 탑승하는 경우
  • 승차권 없이 개집표기를 월담하거나 허락없이 비상게이트로 승차하는 경우
  • 승차권을 개표하지 않고 승차하거나 무임권 대상자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하는 경우
  • 장애인 혹은 경로우대 승차권(무임교통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
  • 타인의 신분증으로 승차권을 발매하는 경우
  •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
  • 역사 역무원의 승차권이나 교통카드 및 신분증 검사 요구했는데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 사망자 정보가 입력되기 전까지 사망자 명의의 교통카드로 승차하는 경우

버스 편집

  • 현금으로 요금을 낼 때 표준 요금보다 적게 내는 행위(이제 이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 지폐를 낼 때 반으로 찢어진 지폐, 위조지폐, 외국 지폐, 장난감 지폐 등을 사용하는 행위(이제 이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는 행위(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 현금을 적게 내거나 훼손·반쪽 지폐로 지불하는 행위(이제 이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 초과운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카드를 미리 태그하는 행위(초과요금 운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카드를 미리 하차(태그)하는 등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혼잡한 틈을 타 버스 뒷문으로 승차하고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기차 편집

  • 승차권 없이 승차 또는 하차하는 경우
  • 휴대전화 등으로 위조한 승차권을 사용하는 경우
  • 승차권 없이 승차 후 검표원 피해 화장실로 숨는 경우[2]

대처 편집

대한민국 편집

부정승차의 경우 약관이나 법령에 의해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도시 철도수도권 전철 등의 통근전철에서는 30배가 부가되며, 전철 교통카드의 경우 교통카드가 안 찍힌 경우는 도착역에서 원래의 운임만을 지불한다. 한국철도공사의 여객열차에서는 자진신고시 0.5배, 검표적발시 30배, 무고의성 검표적발시 1배를 부가한다.[3] 2012년 6월부터는 서울특별시의 버스에서도 부정승차 시 30배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서울역의 경우 경의선 -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환승할때 1회용 교통카드, 정기권을 이용하는 사람이 흔하며, 이러한 방법도 부정승하차에 해당된다.

대한민국 이외 국가 편집

대한민국 이외 국가에서도 해당 운임과 부가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대표적인 국가들의 부가비율은 홍콩 333배, 미국 83배, 프랑스 70배, 독일 50배, 일본 2~19배 등이 부가된다.

각주 편집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