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司祭, 영어: priest) 또는 신부(神父)는 기독교 공교회주의 교파인 가톨릭교회, 성공회, 정교회 등의 성직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한국어 성경 역본 중에서는 제사장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가톨릭교회를 비롯해 동방 정교회, 오리엔트 정교회, 성공회, 구 가톨릭교회, 북유럽의 루터교회 등에서 사목하며, 사제가 행사하는 직권을 신권(神權)이라고도 한다.

영어로는 Rev.(Reverend, 기독교 성직자에 대한 경칭) 또는 Priest라고 한다.

영어로는 목사나 신부를 동시에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한다.

신부(Father)라는 호칭은 Fr.(약어)로 표시한다. 라틴어로는 Pater라고 한다.

용어 편집

개신교 공교회주의인 서방교회 교단들이 이 용어를 여전히 사용한다.

성공회와 루터교회는 고교회 성향이 강한 지역(대한성공회)에서는 '신부나 사제'의 명칭을 쓰지만, 저교회의 전통이 강한 지역에서는 사제의 개념이 있는 '목사'의 호칭을 쓰는 경우도 있다.

가령 북유럽 루터교회가 '부제, 사제, 주교'의 삼성직을 고수하며 '신부'라는 명칭을 쓰는 것과는 달리, 현재 한국의 루터교회는 미국 미주리 시노드(저교회 전통)의 선교적 영향으로 부제에 해당하는 준목이란 제도가 있으며, 사제란 호칭은 희미하게 남아 있지만, 주류 개신교와 같이 '목사'란 명칭을 쓰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현재 성공회와 구 가톨릭교회, 북유럽 루터교 그리고 일부 예전적인 감리교회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성공회도 고교회파가 강한 대한민국에서는 신부이지만, 일본에서는 목사로 칭한다.

기원 편집

사제는 하느님에게 동물이나 식물제사를 드리는 유대교 제사장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기독교의 사제는 신약성서에 나오는 원로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실례로 사제의 어원은 원로 또는 장로를 뜻하는 그리스어 Presbyterious이다.

역할 편집

그리스도인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기능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나, 종파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자격 편집

  • 천주교회에서는 성소를 받은 남성 신자가 교구 신학교, 또는 수도회에 입회하여 사제가 될 수 있다. 신학교 입학을 원하는 자는 각 교구에서 원하는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교구 사제 지망자는 입학 전 1년동안 성소국에서 주관하는 예비신학생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자신의 성소를 되돌아보고 판단받아야 한다.
  • 일반적으로 신학교에서 사제 서품을 받기 위해서는 영세를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고졸 이상, 또는 동등 학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한국의 경우 병역 면제자 또는 병역을 이미 치른 신학생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병원 등에서 봉사, 신학교 교육 7년을 합해 총 10년) 신학생들이 시종직, 독서직 및 부제품을 받고 나서 주교로부터 성품성사를 받음으로서 사제가 된다.
  • 성공회에서는 사제고시에 합격한 부제가 사제서품을 받음으로써 사제가 될 수 있다.
  • 사제고시응시자는 성공회대학교 신학대학원 성직과정 졸업자,[1] 또는 국외성공회 신학대학원 성직과정 졸업자여야 하며, 선교학과 실천신학 중에서 관심있는 분야 1과목과 현대성공회신학이 시험에 출제된다.[2]
  • 하지만 성직고시외에도 사제가 될만한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구에서 2번이나 실시하는 면접, 부제나 사제서품성사 당일일지라도 성직자가 될 수 없을 만한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사제단의 결정에 따라 서품이 보류되고, 성공회대학교 신학과에서 신학생을 선발할 때에 심리검사로써 사제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을 탈락시키는 등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성공회에서 부제나 사제 같은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 성공회에서는 정교회, 가톨릭처럼 성공회에서 보편적 교회로 존중하는 다른 교회의 성직자가 편입이 가능한데, 전과 기록이라든가, 금치산, 한정치산 기록 따위가 있으면 신입생 자격이 취소된다.
  • 파문 당한 적이 없어야 한다.

사제가 되는 절차 편집

  • 수도회 사제 : 수도회 입회 후 1년 이상의 지원기 - 청원기 - 수련기를 거친 후 4년 동안의 유기서원기를 거치게 되며, 7~10년이 걸린다.
  • 교구 사제 : 28세 이하로,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고졸 이상 또는 동등의 이력을 보유한 남자로, 신학교 진학 10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신학교 입학 조건 편집

  1. 성소를 가지고 있는 일반인 또는 중고생은 각 교구의 성소국에서 운영하는 예비신학생 신분으로 모임에 1년 이상 참여.
  2. 본당 신부 추천서.
  3. 일정수준 이상의 시험성적(신부가 되려면 공부 잘해야......).
  4.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리시험, 면접 등을 통과해야만 신학교 입학 자격 부여.

신학교의 하루일과 편집

표 제목 표 제목
아침 6시 기상
아침 6시 30분 아침기도, 미사
오전 9:00 아침식사 후 오전 강의
수업 내용
  • 신학 수업 : 구약 및 신약, 교리, 역사, 전례 등
  • 철학 수업 : 동양, 서양, 근현대, 윤리, 종교 등
  • 언어 수업 : 라틴어, 히브리어, 히랍어, 영어 등
  • 실천 신학 : 교회법, 강론, 성악 교육, 행정, 상담 등
점심식사 후 오전하고 비슷한 오후 강의, 그리고 기도 후 저녁 식사
오후 7시 10분 교정을 돌면서 묵주기도, 저녁기도
오후 8시 신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대침묵 시간(Altum Silentium), 이어지는 끝기도에 야간 자율학습

끊임없는 기도에 묵상, 자기성찰은 신부(사제)가 되기 위한 필수과정.

신학생들은 2학년을 마치고 나면 일방적으로 군입대(군필자나 면제자는 사목실습)

군 제대 후에는 다시 1년 동안의 사목실습(군필자하고 면제자는 총 3년 동안의 봉사활동)

  • 3학년 : 독방생활의 시작
  • 4학년 : 공식적으로 성직을 준비하는 시기로, 착의식을 통하여 세속에서의 죽음을 그리스도 앞에 알리고, 자신을 온전히 독신으로 봉헌하겠다는 예식 중의 하나인 수단(성직자 복장으로, 검정색을 착용함) 착의식을 거행한다[3]
  • 5학년(대학원 1학년) : 전례 안에서 말씀을 봉동하는 독서직 권한 부여.
  • 6학년(대학원 2학년) : 성찬의 전례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시종직 부여.
  1. 성체분배의 권한 부여
  2. 겨울이 되면 부제품을 받고 나서 성직자가 된다.
  • 7학년 : 신부(사제)가 되기 전 수품 성구를 청한다.
    • 수품 성구 : 성직자들이 사제품을 받을 때 선택하는 성경말씀.
    • 수품성구를 정하는 까닭 : 처음에 성소를 느끼게 되었던 구절, 흔들릴 때마다 힘이 되어 주는 구절, 소망하는 사제의 모습을 그린 구절 등, 늘 함께 하고 싶은 하느님의 말씀을 정하는 것.

사제서품식 과정 편집

  • 부제가 되고 나서 이듬해에 사제품을 받게 된다.
  1. 수품 후보 선발자(호명) : 주교님들께 후보자들을 사제로 서품해 달라고 청을 드린다.
  2. 선발된 이의 순명, 독신 서약 : 서품 후보자들은 모두 흰색 제의 차림으로 제단 뒤편에 앉아있다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면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제단 앞으로 나간다. 사제의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고 교구장의 사목 방침을 따르겠다는 존경하고 순명, 독신을 서약하게 된다.
  3. 성인호칭 기도 : 수품자들은 모두 제단 앞에 몸을 엎드려 모든 성인들에게 기도를 청하게 되는데, 그 까닭은 가장 비천한 자로서 오로지 세속에서 죽고 자신을 낮추어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졸자가 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4. 안수 및 사제 서품 기도 : 서품식에 있어서 안수는 가장 의미있고 중요한 의식이다. 주교하고 사제단이 수품자에게 자신의 직무를 위임함으로써 교구 사제단의 임원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5. 제의(미사 등 전례시에 착용하는 사제의 예복) 착의식 : 이제 제단에서 미사를 봉헌하게 될 수품자들을 위해 주교하고 수품자의 본당 주임산부가 제의를 입혀주는데 이 제의는 훗날 선종할 때 수의로 착용하게 된다.
  6. 도유(기름을 바르는 것), 하고 포도주의 수여 : 주교는 새 사제에게 손바닥에 성유(의식이나 전례 대 사용하는, 축성받은 기름)를 발라줌으로써 그리스도께 제사를 봉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하느님이 바치는 빵이 든 성반하고 포도주가 담긴 성작(미사용 제구의 하나로, 포도주를 담는 잔)이 부여된다.
  7. 주교는 새로 서품 받은 새내기 사제들하고 평화의 인사, 공동 미사를 집전하고 나면 이로써 모든 사제 서품은 끝나게 된다.

이로써 성소자는 한 사제로 탄생되어 성직을 수행하면서 일생을 살아가게 된다.

신부의 일생 편집

  • 새 사제들은 인사 발령에 따라 본당사목이나 특수사목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된다.
  • 특히 본당 사목의 경우, 일선 본당의 보좌신부로 발령을 받게 된다.
  • 출신 본당으로는 갈 수는 없지만, 첫 미사는 항상 자신의 본당에서 한다.

인사발령 편집

주임신부는 평균 4~5년, 보좌신부는 2~3년 주기로 발령을 받는다.

사제의 임무 편집

  • 교포사목 : 사제가 교구청으로부터 해외 현지 본당으로 발령을 받아 그곳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나 잠시 외국에서 거주하는 신자들을 위한 사목 임무를 수행하며, 해외교포사목, 교포사제라고도 한다.
  • 군종사목 : 현재 우리나라에 군 병사들은 수십만 명인 반면, 사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매년 전국 각 교구에서 사제들을 장교로 임관을 시키고 있다. 따라서 군종사제들도 일반 병사들하고 똑같이 훈련을 받게 되며, 고충도 상담하며, 신앙 생활을 돕는 일을 하게 된다. 군인들을 그리스도교인적 성숙으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교회의 군사목 임무는 인류와 하느님 백성의 일원인 군인들이 존재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 주는 교회의 사명에서 나온다. 신자 사병들은 그들의 신분과 특성으로 인해 미사 참여와 각종 성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는 신앙생활 여건이 불리한 신자 군인들을 찾아가 성무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 군 사목은 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군종사제라고도 부른다.
  • 본당사목 : 본당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보살피고, 비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며, 본당사제라고도 한다.
  • 특수사목 : 사제가 본당이 아닌 특정 단체에서 또는 특정 직분으로 사목 임무를 수행한다. 신학교로 돌아서 사제 후보생들을 양성하기도 하고, 수도 공동체라든가, 형제회 · 선교후원회 · 병원 · 요양원 · 교도소 · 군대 · 학교 · 경찰 · 직장 공동체 · 해외 대사관 · 공사관 · 영사관 이주노동자 사목 등 임무가 다양하다.
  • 보좌신부 :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사목활동 담당하며, 주임신부를 도와 본당 행사를 기획하는 등, 각종 단체를 관리한다.
  • 연학 : 사목활동을 하지않으며, 재외국도 아니고 국내에서 연수학업 중이라는 뜻이다.
  • 안식년 : 유대인들이 7년 만에 1년씩 휴식하던 해로, 현대에도 대학을 중심으로 이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안식년은 1년 동안 땅을 쉬게 해 주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이 해에는 종에게 자유를 주고 빚을 탕감해 주는 전통이 있었다.
  • 은경축 : 사제나 주교 수품, 또는 수도자 서원 25주년을 축하하는 일.
  • 금경축 : 사제나 주교 수품, 수도자 서원 50주년을 축하하는 일로, 대부분이 성사전담사제(원로사목자) 들이다.

사제의 결혼 편집

  • 가톨릭교회의 사제를 비롯한 모든 성직자들은 일생을 오로지 신앙에만 바쳐야 하기 때문에 결혼을 허용하지 않으며, 기혼자 또한 사제가 될 수 없다. 이는 한국 불교승려의 경우, 조계종이 이에 해당된다.
  • 교회사적으로는 서방교회에서 형성되었으며 교회의 세속화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며, 하느님에 대한 봉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성직자 자신의 선택이기도 하다.
  • 반면 사제가 되지 않고 종신토록 부제로 사목하는 종신 부제의 경우는 기혼자도 임명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도 임명 후에 결혼이나 이혼, 또는 재혼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 천주교에서는 사제의 수가 충분하여 아직까지는 종신부제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성공회에서는 종신 부제가 있다.
  • 성공회, 구 가톨릭교회, 북유럽의 루터교에서는 주교부제를 포함한 사제는 모두 결혼할 수 있는데(한국 불교의 경우 태고종이 이에 해당), 성직자의 독신규정에 대한 성서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서이다. "하느님의 법은 주교와 사제와 부제가 독신생활을 해야 하거나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성공회 39개조 신조》 제32조 사제의 결혼에 대하여.
  • 동방 기독교정교회에서는 기혼자에게 사제서품을 허용하지만, 기혼사제는 주교 이상의 성직자로는 활동할 수 없게 되어있다.
  • 사제 뿐만 아니라 모든 천주교 성직자들은 일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신앙에만 일생을 바치게 되어있다.
  • 예수 그리스도만 보기로 서약한 몸 즉 예수 그리스도께 봉헌드린 몸이기 때문이다.
  • 신부의 결혼을 금지한 것은 천주교 스스로 정한 것이지, 성서에서 금지한 것은 아니다.
  •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물론, 사제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천주교하고는 달리, 개신교, 성공회, 동방 정교회 등 대부분의 기독교 종파의 사제는 결혼은 물론, 아이를 낳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 성공회에서는 사제가 결혼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
  • 천주교에서도 초기에는 결혼을 하거나, 자식을 낳는데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지 않다가, 종교의 세속화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는 바람에, 1123년 라테라노 공의회(로마라테라노 대성당(大聖堂)에서 열린 5회에 걸친 세계교회회의)에서 사제 독신제를 시행하게 된 도화선이 되었다. 그 까닭은 성직자들의 독신을 존중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장려하면 '그만큼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일에 전념이 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사제의 예복 편집

예복은 사제가 공적인 성무를 집행할 때 입는 옷을 말한다.

  • 수단 : 사제를 포함한 모든 성직자들이 평상시에 착용하는 복장으로, 목 부분에는 기독교성직자라는 것을 표시하는 성직칼라를 19세기 말에 수용했으며, 아랫부분은 치마 형식으로, 보통 성직 계급에 따라 옷의 색깔이 다르다. 사제의 예복 색깔은 검은색, 주교의 예복색상은 성직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자주색 혹은 연한 보라색에 홍색 띠, 추기경은 홍색이다. 1960년대 이후 와이셔츠위에 성직칼라만 하기도 한다. 더운 날씨에 사제가 입을 수 있는 반팔 셔츠가 있으며, 교황은 흰색이다.
  • 로만 칼라 : 천주교 성직자라는 신분을 의미하는 표시로 목에 두르는 희고 빳빳한 깃을 말하는 것으로, 1986년 춘하 파리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에서 종교복 옷차림으로 주목을 끌었다. 성공회에서도 사제가 항상 로만 칼라를 하여 성직자의 권위를 상징한다.
  • 개두포 : 직사각형으로 생긴 얇은 천으로 제의 착용 시 성직칼라를 가릴 수 있다. 또한 긴 띠가 있어 묶을 수 있다.
  • 장백의(alba) : 로마 가톨릭 사제와 성공회 사제가 개두포를 걸친 다음 입는 옷으로 발목까지 내려오는 하얀색 긴 옷이다.
  • 중백의(surplice) : 흔히 착의식을 치른 신학생들이 전례 때에 착용한다. 장백의와는 달리 옷이 무릎까지 밖에 안 내려오며, 소매 역시 장백의에 비하여 짧은 편이다.
  • 소백의(cotta) : 장백의보다 옷의 길이나 소매가 더 짧은 편이다.
  • 영대(Stola) : 부제들과 사제 그리고 주교 이상의 모든 성직자들은 전례색에 따라, 부제는 좌측 어깨로부터 걸쳐져 우측 허리 부분으로 내려오도록 사제 이상의 모든 성직자들은 목으로부터 걸쳐져 어깨를 타고 일자로 내려오도록 착용한다.
  •  : 부제와 사제 이상의 모든 성직자들은 띠를 처음 매고 영대를 걸치고 그 위에 매듭을 지어 착용을 마친다. 전례색에 따라 착용한다.
  • 제의(Chasuble) : 띠하고 영대를 착용한 후 마지막으로 가장 겉에 입게 되는 예복으로, 전례색에 따라 착용한다. 부활절이라든가, 사제, 부제 서품식에는 햐얀색, 성령강림절에는 붉은색, 대림절에는 보라색 제의를 입음으로써 예배의 의향을 알린다.

사제가 소재가 된 소설과 드라마 편집

사제의 월급 편집

가톨릭교회 사제들은 1994년부터 자발적으로 세금을 낸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순명과 정결을 서약함과 동시에 평생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된다.

가톨릭교회는 사제의 직무를 돈벌이로 삼아서는 안 되며, 직무에 따른 소득을 자기 가족의 재산 증식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가르치게 된다.

대신 직무 수행하고 생활 유지를 위해‘공정한 보수’를 지급하며, 남은 금전은 교회 재산으로 돌리거나 자선 활동에 사용도록 권한다.

사제들이 받는 '공정한 보수'에는 체계가 있다.

서울대교구 1년차 사제는 매달 미사예물비 100여만 원, 성무활동비 60여만 원 정도, 연봉으로 치면 2,000여만 원에 달한다.

미사예물비는 무슨 소임을 맡든 비슷하게 받도록 연차별로 정해져 있고, 1년에 3만원씩 상승한다.

성무활동비는 소임지나 직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대체로 60여만 원 선에 맞춘다.

이 외에 생활비가 지원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사제관에서 생활하다 보니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바로 공동체 유지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30년차 사제는 연봉이 3천만 원대 초반 정도 되는데, 이후부터는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사제의 사적 지출은 생활비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본당 운영비용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사제의 월급은 직무 이행에 따른 정당한 보수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자산이기도 하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령을 보면 “공정한 보수는 사제 스스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불안 없이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힘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제의 병역 편집

대한민국의 경우 사제는 병역 면제자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두 번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

  • 군종병 : 신학대학생 시절 2학년까지만 수료한 뒤 가톨릭에서 복무한다.
  • 군종신부 : 제대 후 신학대학교를 졸업하며 사제서품 후 가톨릭 에서 다시 한 번 복무하는데 이 때는 병역 의무 이행자 최고위 계급인 대위로 임관한다. 장기복무자가 아닌 이상 진급은 없으며 대위로 전역한다.

사제의 퇴직 편집

사제의 퇴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은퇴이며 다른 하나는 면직이다.

  • 성사전담사제 : 본당 사제들의 정년은 75세이지만 십중팔구는 70세 쯤에 은퇴를 한다. 다만 사제가 부족한 경우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정년에 관계없이 지휘봉을 내릴 수도 있다. 즉, 고령이 된 사제가 사목 활동하고 관련된 직책을 수행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원로사목자(원로사제)라는 말 대신 사용하고 있다. 대신 남은 시간 동안 교회의 보실핌을 받으면서 간접적인 사목활동을 통해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를 한다. 물론 일부 사제들은 교구장의 요청이나 승인에 의해 여러가지 사목에 도움을 줄 수는 있다. 주로 수도원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하며, 사제 신분은 선종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사제를 비롯한 모든 성직자들은 선종하는 날까지 하느님 백성들을 위하여 미사를 올리고 성무집행 등을 이어가야 하며, 백성들하고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하고 시간경을 통하여 하느님에게 끊임없이 찬미를 해야 하는 교회의 직분을 단 하루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사제를 비롯한 모든 성직자에게는 은퇴라는 말 자체가 없다. 그리고 사제들의 필요에 따라 때때로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다.
  • 면직 : 사제직이 취소되는 것으로, 이는 일반 면직하고 과사실 면직으로 나뉜다. 그러나 교회의 파문이라는 처벌하고 마찬가지로 처벌 받은 사람이 신품성사를 받은 이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교회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경우, 다시 성직자로 돌아올 수 있는 길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다. 인사이동 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면직처분을 받은 사제는 따로 마련된 거처에서 지내게 되는데, (주로 수도원에 들어가시게 되며, 소속은 그대로 유지)그것은 이미 후임 사제가 발령을 받기 때문이다. 교구측에서는 따로 거처를 마련하여 주지 않으며 급여 130여만 원 정도로 거처를 구하시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 단, 과사실 면직은 예외인데, 혼인 면직은, 수도원에 기혼자가 사제로서 기거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도원에 들어가는게 불가능하며, 범죄 면직의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수형 생활을 하기 때문에 수도원이 아닌 교도소에 수감된다.
  • 정직 : 가톨릭교회에서 신부님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교회법원으로 가기 전에 한시적으로 성직활동을 중지시키는 것으로, 이것은 징계 사유가 소멸되거나 또는 교회 장상에 의해 대상자가 충분한 보속을 했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철회하거나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다시 성직에 복귀할 수 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면직하고 관련한 중징계를 내리기 전 조사 단계에서 내리는 과도기적인 발령으로도 쓰이고 있기는 하다.
  • 일반 면직
    • 부적합 면직 : 교구청 측이 사제로서 적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사제를 면탈.
    • 질병 면직 : 사제의 신체가 너무 망가져서 더 이상 사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사제를 면탈. 이 경우 해당 사제를 휴양 조치한 뒤 최선을 다해 치료한 이후 완치가 불가능해야 면탈 조치가 내려진다.
  • 과사실 면직
    • 혼인 면직 : 사제가 결혼을 원할 경우 즉시 사제직이 면탈되는 것.
    • 범죄 면직 : 사제가 파문을 당하거나 형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정직 후 조사를 한 뒤 확정되면 면탈하는 조치.

가톨릭에서는 범죄 면직에 한해서만 면직 사유를 공개하며 나머지 면직은 면직 사유를 비밀로 한다.

면직된 사제가 다시 현직 사제로 복직하려면 교황으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승인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노동사제 편집

금세기에 들어와서 노동자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고 성직자의 말을 외면하게 되자 성직자들 중에서 노동자들 속으로 들어가 스스로 노동을 체험함으로써 노동자들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운동이 프랑스에서 일어나 프로테스탄트의 여러나라에 번져갔다.

그들은 노동자가 되어 노동자들과의 간격을 없애고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한다.

사제관 편집

본당 신부는 성당 곁의 가옥에 상주하는데 그 집을 사제관이라 한다.

본당 사목일 경우 본당 건물 내에 상주할 수 있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본당 사목에 지장이 없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그 밖의 경우도 사목하기에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해야 한다.

사제는 일생을 독신으로 살기 때문에 혼자 살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임신부의 경우 성당 내 사제관에서 주임신부하고 부주임신부, 보좌신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있고, 기숙사 형태의 사제관에서 단체로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방은 모두 개인이 사용).

대부분은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지긴 하지만 스스로 세탁이나 청소 등의 집안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각주 편집

  1. 성공회대학교 신학대학원은 크게 성직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성직과정과 신학자가 되기 위한 신학석사과정으로 구분되는데, 성직과정을 공부하는 신학생은 기숙사에서 7년 동안 성무일과를 비롯한 규칙적인 단체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야말로 군대나 다름없는 단체 생활을 해야만 하며, 수련 과정이 엄청 힘든 탓에 1년 안에 도중하차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
  2. 2007년도 6차 전국성직고시 실시, 성공회 신문 2007.9.2. 1면
  3. 일반적으로는 학사님이하고 부르지만, 학사(學士)란 대학을 졸업한 이들에게 주는 학위를 말하므로 원칙적으로는 4학년 과정을 마친 신학생들에 한해서만 학사님이라 부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지금은 모든 신학생들을 학사님이라 부르는데, 여기에서의 학사(學司)는 사제가 되기 위한 학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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