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신탁(死後信託) 혹은 유언신탁(遺言信託)은 유언을 통해 신탁설정자(유언자)의 사망 후에 형성되는 신탁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자녀를 위해 신탁을 형성하는 경우 유언을 통해 부모가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자녀를 위해 신탁을 형성하도록 유언장을 작성하는 형식으로 사후신탁을 형성할 수 있다. 살아 있는 동안 형성되는 생전신탁과 구별된다.

공익신탁법
총칙
공익사업  · 공익신탁
수익사업  · 신탁법
인가요건 및 절차
인가신청서 · 결격사유
특수관계인 · 이익제공 금지
변경인가 · 공시제도
운영
운용소득 · 보수 및 재산상 이익
신탁사무 위임 · 사업계획서 · 외부감사 · 신탁관리인
합병 및 종료
합병인가 · 분할제한
인가취소 · 귀속권리자
보관수탁관리인
감독
자료제출요청 · 검사
다른 관련법 영역
신탁법

개요 편집

생전에 유언장의 작성에서부터 보관, 사후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처리해 주는 은행의 금융상품이다. 만 18세 이상의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은행에서는 가입자의 유언장을 민법에서도 효력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은행에서는 작성된 유언장을 기본 수수료, 보관 수수료 등을 받고 보관하였다가 유언 작성자의 사후에 상속인에게 전달한다.[1]

참고 문헌 편집

  • 명순구, 현대미국신탁법, 세창출판사, 2005 ISBN 9788984111240
  • 임채웅 역, 미국신탁법 : 유언과 신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박영사, 2011 ISBN 9788964546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