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원우선원칙

상속권원우선원칙(相續權原優先原則)은 어느 법정상속인이 자신의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부동산상속에 의해 취득한 것이 정확히 상당한 유증, 다시 말해 유언에 의한 법정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무시되고 당해 법정상속인은 그 대신에 부동산상속에 의해 더 우선적인 권원을 취득하게 된다는 영미법재산법의 법리를 말한다.[1]

미국의 재산법
미국법 시리즈
재산 획득
증여  · 취득시효  · 채권양도
유실물
처분  · 위탁  · 허가
재산권
완전 사유권  · 단순부동산권  · 한사부동산권
생애부동산권  · 조건부 부동산권
미래권리  · 부동산 공동소유
부동산임차권  · 연립주택
토지권리의 양도 증서
선의의 취득자  · 권원등기제도
양도증서에 의한 금반언  · 권리 포기서
임대차  · 형평법상 재산권의 이전
소유권부담제거소송 · 국가귀속
미래사용 제한
양도제한
영구구속금지의 원칙
쉘리사건의 원칙
상속권원우선원칙
비소유 토지권
지역권  · 이익
토지와 함께 이전하는 약관
에퀴티상의 지역권
관련 주제
부착물  · 훼손  · 분할
용수권
측면‧지하지지권
네모닷
미국법의 다른 영역
계약법  · 불법행위법
유언신탁법
형법  · 증거법

참고 문헌 편집

  1. 임홍근, 이태희, 법률영어사전, 법문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