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生活賃金, 영어: living wage) 또는 생활급(生活給)은 물가와 노동자 및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노동자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이다. 한국의 공공부문 사례를 보면[1], 사용자의 임금지급능력과 노동자,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측정하여 통상임금인 시간당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1-2천원 높게 정한다.

생활임금의 역사 편집

미국 편집

19세기 말, 미국에서 생활임금에 대한 관심과 운동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1992년 미국 볼티모어 주에서 실시하였다. 당시 생활임금은 '가족임금'의 개념으로서 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필수적인 금액으로 정의되었다. 서울 연구원에서 생활임금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자세한 이야기는 서울연구원 누리집에서 PDF 문서를 내려받아서 읽을 수 있음), 영국에서는 런던 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노동계와 종교계등에서 동참했다.[2]

한국 편집

부천시 편집

한국에서는 생활임금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생활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생활임금 추진은 크게 경기 부천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과 서울 노원구 성북구와 같이 자치단체장의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부천시는 2012년부터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2013년 12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였고,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서울시 편집

서울시에서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2017년 생활임금을 당시 최저임금 6470원에 127%를 곱한 8,179원이 시간당 임금이 되도록 했다. 생활임금을 연구한 서울시연구원에 따르면, 3인 가족을 기준으로 교통비,교육비등의 생활비용, 물가상승률등을 셈한 것이다. 2018년부터는 22%를 곱한 9211원으로 정하여 시행하기로 2017년 결정하였다.[3]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는 2013년부터 구청장의 행정명령으로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여 한국 노동자 한 달 평균 임금의 58% 수준으로 정하였다. 일부에서는 사용자의 노동비용 부담이 커져서 실업률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으나, 서울시 성북구의 사례를 보면 노동자들의 의욕이 높아져서 공공서비스의 질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면 임금이 늘어나면 당연히 생산성도 오르기 때문이다.(투자효율이론)[4]

생활임금 조례 편집

한편, 김경협 국회의원은 2014년 1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법률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5])을 대표발의했고, 2015년 7월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계약 체결하는 경우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계약법(국가계약법[6], 지방계약법[7])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주광역시 편집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노동인권 전문가인 진재영 노무사를 대표로 위촉한 생활임금 연구위원회에서, 4차례에 걸친 토론을 거쳐 사용자의 임금지급능력, 타 공공부문 사례, 노동자 및 부양가족들의 최저생계비등을 고려한 보고서를 작성했다.(2017년 진재영 노무사의 페이스북 담벼락에서 확인함)

인천광역시 부평구 편집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생활임금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혼노동자들의 지출중에서 교육비 지출이 많다는 사실에 집중하여 계획했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동원, 신. '생활임금' 못 받던 노동자 확 줄었다”. 2024년 4월 11일에 확인함. 
  2. 민원, 서 (2023년 8월 1일). “[미국현장 리포트] 최저임금-생활임금의 괴리를 줄이려면”. 《[미국현장 리포트] 최저임금-생활임금의 괴리를 줄이려면》. 2024년 4월 11일에 확인함. 
  3.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월 192만원”. 2017년 9월 13일. 2018년 3월 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3월 8일에 확인함. 
  4. 김유선 외. 《비정상 경제회담》. 옥당. 
  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