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7조(憲法十七条)는 쇼토쿠 태자[1] 가 제정했다고 하는 일본 최초의 성문법. 관리, 귀족이 지켜야 할 정치, 도덕 17조를 한문으로 정하였다.

내용은 불교, 유교, 법가의 영향이 짙으며 일본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의식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화(和)와 유교의 예(禮) 등에 의한 정치의 이상이 제시되었고 호족간의 화(和), 불교에의 존숭, 천황에의 복종 등을 강조하고 있다.[2] 후에 다이카 개신의 정치적 이념이 되었다.[3]

각주 편집

  1. 연민수 (1998). 《일본역사》. 보고사. 40쪽. ISBN 89-86142-81-3. 태자는 또 천황중심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헌법 17조를 제정했다고 전해진다. 
  2. 연민수 (1998). 《일본역사》. 보고사. 40쪽. ISBN 89-86142-81-3. 여기에는 불교에서 말하는 화(和)와 유교의 예(禮) 등에 의한 정치의 이상이 제시되었고 호족간의 화(和), 불교에의 존숭, 천황에의 복종 등을 강조하고 있다. 
  3. 정형 (2009). 《사진 통계와 함께 읽는 일본 일본인 일본문화》. 다락원. 81쪽. ISBN 978-89-5995-427-8. 17조 헌법 쇼토쿠태자(聖德太子)가 제정했다고 하는 일본 최초의 성문법. 관리, 귀족이 지켜야 할 정치, 도덕 17조를 한문으로 정하였다. 내용은 불고, 유교, 법가의 영향이 짙으며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의식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다이카개신(大化改新)의 정치적 이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