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단기 혹은 임시 고용되어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고용 속칭

아르바이트(독일어: Arbeit)는 단기 혹은 임시 고용되어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고용 속칭이다. 파트 타임(part time, →시간제)이라고도 한다. 주로 학생, 주부가 수입을 얻기 위해 시간제로 일하거나 직업인이 부업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기 계약직을 뜻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알바라고 줄여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용어 편집

아르바이트는 한국어식 낱말인데 원래 독일에서 'Arbeit'는 "일" 또는 "노동"을 뜻하며, 독일어에서 이에 해당하는 낱말은 영어로 job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를 짧게 줄여 ‘알바[1]라고도 한다.

이 용어는 일본을 통하여 들어온 것으로, 아르바이트(アルバイト)라는 용어에서 가져온 것이며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시간제 노동을 의미한다. 다만 한국과는 달리 줄여 말할 때는 “바이토”(バイト)라고 부른다.

영어권에서는 이런 시간제 근무를 파트타임잡(영어: Part-time job), 전일제 근무는 풀타임잡(영어: full-time job)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계약직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을 프리터(일본어: フリータ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저임금 단순노동을 맥잡(McJob)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아르바이트 편집

임금 보장 편집

이러한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경우 편의점 등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한다면, 근무조건이 열악하거나 급료의 안정적인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흔히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단기/임시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도 노동자의 인간적 삶을 위해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최저임금제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2011년은 4,320원, 2012년은 4,580원, 2014년은 시급 5,210원 이었으며 2015년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써 약 370원 올랐으며 대한민국 노동부에 의해 고시되었다. [1] 2016년부터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진통을 겪은끝에 6,030원으로 고시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꾸준한 근로감독 및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의 노동운동이 필요하다. 만약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엔 대한민국에서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거나 알바노조, 민주노총 등에서 노동인권을 상담하면 된다.

근로자의 권리 또는 노동인권 편집

아르바이트도 노동자 편집

한국에서는 아르바이트가 노동, 노동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독일말로 아르바이트가 노동을 뜻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르바이트도 시급이나 일당을 경제적 보상으로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뜻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33조에 근거하여 노동3권이 있으므로 비정규직 노조인 알바노조가 있다.

주휴수당 편집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야간근로, 휴일근무, 초과근무시에는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때에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

산재보상 편집

또한 5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규정상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다. (2008년 7월 1일부터는 20명 이상으로 확대 적용) 초과 근로는 1일 1시간, 1주일 6시간으로 제한되며 위험한 일이나 유흥주점, 노래방, 호프집 등 유해한 업종에서의 종사는 불법이다. 근무 도중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이 가능하다.

4대보험 편집

사용자는 사회보험 또는 사회안전망인 4대보험으로써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직, 산재 등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편집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의 통상근로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게 근로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1부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 주휴일 및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념해야한다.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양식 및 해설서 참고

청소년의 알바 편집

대한민국에서는 연소근로자 특례규정이 있어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3세 이상 14세 미만의 취직인허증,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 임금액의 90%에 해당되는 금액이 최저 금액이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면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고 연소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피해 사례 편집

개인정보를 요구로 한 알바채용 사기도 있다.[3]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알바의 사용빈도는 구어체나 젊은 층에서 높으며, 특히 인터넷 용어로서 "알바"는 커뮤니티 웹사이트에서 글을 관리, 삭제하는 관리직원이나, 인터넷 여론몰이를 하는 세력을 비아냥대는 의미도 있다.
  2. 연소근로자 보호 홍보 리플렛[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PDF 첨부파일)
  3. '알바니깐 청춘이다' 최저임금 받지 못하는 이유”. 2019년 2월 26일. 2019년 4월 15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