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요지(圍繞地)는 법률에서 가옥의 정원 등 주변토지를 지칭하는 말로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외부와 구별되는 부분을 말한다. 일본어에서 유래하였다.

대한민국 편집

판례 편집

  •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1]
  • 화단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으로 담장의 설치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가 건물, 화단,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위요지가 될 수 있다.[2]
  •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바로 접하여 있고, 도로에서 주거용 건물, 축사 4동 및 비닐하우스 2동으로 이루어진 시설로 들어가는 입구 등에 그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 기타 인적·물적 설비가 전혀 없고 노폭 5m 정도의 통로를 통하여 누구나 축사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경우에는 위요지라고 볼 수 없다.[3]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편집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는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각주 편집

  1.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2.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