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법

유럽 연합 회원국의 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자적인 법 체계

유럽 연합법(European Union law, EU법)은 유럽 연합 회원국의 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자적인 법 체계이다. 기본법의 주가 되는 출전은 유럽 연합의 조약이며 2차 출전은 그 조약의 기본이 되는 명령규칙이다. 유럽 연합의 입법 기관은 주로 유럽 의회유럽 연합 이사회로 이루어지며 조약 하에서 유럽 연합 제2차 입법을 구성하여 조약에서 설정한 목표를 지향한다.

유럽연합은 세계 제2차대전 이후 석탄철강공동체를 설립한 이래로 세계 공동체에서 유럽인들의 평화와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유럽연합은 실체적인 정치적 기구를 갖고 있으며, 인간의 협동과 진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 회원국들의 이해를 초월하는 각종 사회적 경제적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다. 유럽 법원(Court of Justice)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곧 "국제법의 새로운 법적 질서(a new legal order of international law)"를 나타낸다.[1] 유럽연합의 법적 기초는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과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이며, 이들은 당시 28개 회원국 정부들의 만장일치로 체결되었다. 유럽연합에 새로 가입하려는 국가는 연합의 규범을 따르고 이행할 것에 동의해야 하고, 기존의 회원국들은 "자국의 헌법적 요건"에 따라서 탈퇴를 결정할 수 있다.[2] 사람들은 의회(Parliament)나 또는 개별 회원국 정부를 통하여 유럽연합의 입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입법절차를 개시하고, 각료이사회(Council of European Union)는 개별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며, 의회는 유럽연합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다. 유럽연합의 법원(Court of Justice)은 법치주의(rule of law)와 인권(human rights)을 준수해야만 한다. 유럽연합 법원(Court of justice)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단지 경제적 통합"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진보를 보장하고 인간의 삶과 노동 조건을 끊임없이 개선시켜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헌법 편집

비록 유럽연합은 성문화된 헌법(Constitutional law)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모든 정치체제(political body)와 같이 기존적인 통치구조를 "구성하는(constitute)" 법률들을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의 주요 헌법적 법원(sources)은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과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이다. 이 둘은 당시 28개 회원국 정부들의 동의 및 확정에 의해 체결되었다. 이 조약들은 유럽연합의 기구들의 설립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기구들의 권한과 책임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이 지침(Directives) 또는 규칙(Regulations)의 형태로 입법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은 입법제안을 개시할 수 있다. 통상적인 입법 절차 기간 동안, 회원국 정부들의 각료들로 구성된 각료이사회(Council)와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제시된 입법안을 수정할 수 있고,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집행위원회(Commission)는 유럽연합법을 시행하는 다양한 기구들과 부서들을 감독한다. 각국의 각료들로 구성되는 각료이사회(Council of European Union)와 구별되는 유럽연합 정상회의(European council)는 수상이나 대통령 등 각국의 수반으로 구성된다. 정상회의에서 집행위원들(Commissioners)과 유럽중앙은헹(European Central Bank)의 이사회가 임명된다. 유럽연합 대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은 유럽연합법을 해석하는 최고등 법원이고 선례를 통해 법리를 발전시켜간다. 대법원은 조약 사항들에 따라 유럽연합 기구들의 활동에 대한 적법성 심사를 할 수 있고(can review the legality of the EU institutions' actions), 또한 회원국들과 시민들의 유럽연합법 위반을 결정할 수 있다.

조약 편집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TEU')과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은 유럽연합법의 주된 법원(sources)이다.

각주 편집

  1. Van Gend en Loos v Nederlandse Administratie der Belastingen (1963) Case 26/62
  2.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제50조 제1항.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헌법적 요건에 따라 연합을 탈퇴할 수 있다(Any Member State may decide to withdraw from the Union in accordance with its own constitutional requirements). 제2항. 탈퇴를 결정한 회원국은 유럽연합 정상회의(European Council)에 그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정상회의의 가이드라인들의 내용을 참조하여, 연합과 해당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framework)를 고려하면서 해당 국가의 탈퇴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해당 국가와 협상하고 그 결과를 확정지어야 한다. 그 결과로써 협약은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2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진행된 것이어야 한다. 동 협약은 유럽연합을 대표하여, 즉, 유럽연합 의회의 동의를 획득한 이후 Council의 다수결을 거쳐 확정되어야 한다(A Member State which decides to withdraw shall notify the European Council of its intention. In the light of the guidelines provided by the European Council, the Union shall negotiate and conclude an agreement with that State, setting out the arrangements for its withdrawal, taking account of the framework for its future relationship with the Union. That agreement shall be negoti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8(3)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It shall be concluded on behalf of the Union by the Council, acting by a qualified majority, after obtaining the consent of the European Parliament). 제3항. 연합의 조약은 탈퇴 협약의 발효한 때부터 또는 협약에 실패한 경우에는 제2항의 통보 이후 2년이 경과한 때부터 적용이 정지된다. 단, 유럽연합 정상회의(European Council)가 해당 회원국가와 일치하여 만장일치로써 그 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The Treaties shall cease to apply to the State in question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ithdrawal agreement or, failing that, two years after the notif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unless the European Council, in agreement with the Member State concerned, unanimously decides to extend this period). 제4항. 제2항과 제3항을 위한 목적으로서, 유럽연합 정상회의(European Council)의 회원 또는 탈퇴하는 회원국을 대표하는 Council의 회원은 유럽연합 정상회의의 토론 또는 Council의 토론 또는 그와 관련된 결정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가중다수결은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238조 제3항 제b호에 의거하여 정의된다(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2 and 3, the member of the European Council or of the Council representing the withdrawing Member State shall not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s of the European Council or Council or in decisions concerning it. A qualified majority shall be def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8(3)(b)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5항. 만약 탈퇴한 회원국이 다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제49조에 언급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If a State which has withdrawn from the Union asks to rejoin, its request shall be subject to the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49).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