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현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계층 편집

  • 의현은 조선시대에 법을 어겼을 때, 그 죄를 형법에 따라 받지 않는 8가지 특권계층인 팔의(八議) 중에 하나이다. 의친(議親)·의고(議故)·의공(議功)·의현(議賢)·의능(議能)·의근(議勤)·의귀(議貴)·의빈(議賓)이 있다.[1]

승려 편집

같이 보기 편집

  1. 신, 명호. “팔의 (八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3년 10월 12일에 확인함. 정의 - 조선시대 법을 어겼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형법으로 처벌되지 않고 조정 중신들의 평의(評議)를 거쳐 형량을 경감받는 조선시대 여덟 종류의 특권계층. 내용 - 팔의(八議)는 의친(議親)·의고(議故)·의공(議功)·의현(議賢)·의능(議能)·의근(議勤)·의귀(議貴)·의빈(議賓)을 말하는데, 모두 '평의한다'는 의미의 의(議)가 들어가서 붙여진 용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