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란 영국의 법원리로서, 미국과 한국에서도 적법절차조항에 의해 헌법적 원리로 적용되고 있다.

내용 편집

영국에서의 자연적 정의란 다음의 두가지를 내용으로 한다.[1]

  • 편견배제원칙(the principle of impartiality) : 누구든지 자기의 사건에 대한 심판관이 될 수 없다.
  • 쌍방청문원칙 : 누구든지 청문없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쌍방이 청문되어야 한다(Audi alteram partem, Both sides must be heard)

적법절차 편집

영국에서 오랜 역사를 통하여 확립된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의 법리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 적법절차가 미국에 있어서는 지난 2세기 동안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꾸준히 발전해 오면서 국가권력의 전통적인 행사를 억제하여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토대로서의 구실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2] 한국은 1987년에 개정된 현행헌법 제12조에 미국의 적법절차를 명문화했다.

각주 편집

  1. 홍성찬, "적법절차의 원리와 적용", 사회과학연구 제10권,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1999, 6면
  2. 유승하, "미국헌법상 적법절차 법리와 전개에 관한 연구 : 실체적 적법절차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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