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 물권(life estate), 혹은 종신 재산, 종신 부동산권, 생애부동산권이라도 한다.

미국의 재산법
미국법 시리즈
재산 획득
증여  · 취득시효  · 채권양도
유실물
처분  · 위탁  · 허가
재산권
완전 사유권  · 단순부동산권  · 한사부동산권
생애부동산권  · 조건부 부동산권
미래권리  · 부동산 공동소유
부동산임차권  · 연립주택
토지권리의 양도 증서
선의의 취득자  · 권원등기제도
양도증서에 의한 금반언  · 권리 포기서
임대차  · 형평법상 재산권의 이전
소유권부담제거소송 · 국가귀속
미래사용 제한
양도제한
영구구속금지의 원칙
쉘리사건의 원칙
상속권원우선원칙
비소유 토지권
지역권  · 이익
토지와 함께 이전하는 약관
에퀴티상의 지역권
관련 주제
부착물  · 훼손  · 분할
용수권
측면‧지하지지권
네모닷
미국법의 다른 영역
계약법  · 불법행위법
유언신탁법
형법  · 증거법

권리 편집

종신물권 보유자는 임대하고 임대수익을 올리거나 자신의 물권의 전체까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의무 편집

종신 물권을 가진 사람은 해당 부동산을 합리적인 수준에 수선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완벽한 상태로 수선할 의무는 없다.) 합리적인 수준이란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얻는 수익이나 임대했을 때 얻을 수익 수준의 규모에서 수선을 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에 설정된 다른 물권(예: 저당권)에 대한 이자와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원금에 대한 의무는 없다. 종신물권자는 자신의 사후에 취득자를 위해 부동산에 보험을 들 필요는 없다. 또 제3자가 일으킨 손해에 대해 보상할 필요도 없다. 또 부동산을 훼손하거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같이 보기 편집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