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칠레 자유 무역 협정

캐나다-칠레 자유 무역 협정(Canada-Chile Free Trade Agreement, CCFTA)은 1997년 7월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케언스 그룹 국가인 캐나다칠레 사이에 체결된 자유 무역 협정이다. 쇠고기·사탕수수의 관세 철폐 기간은 16년, 제분용 밀은 18년 내에 철폐하고 낙농품·닭고기·계란·배합사료의 한도 초과(Out-quota) 관세는 철폐 계획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동 협정문은 한·칠레 FTA에서 칠레 측이 대한민국 측에 협정문 체결시 참고 사례로 제시한 바 있다.

무역 수지 편집

무역 유형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캐나다 수출 587 819 789 800 1,136 790 725
총 캐나다 수입 1,872 1,911 1,677 1,757 1,724 1853 1687
무역 수지 -1,285 -1,093 -888 -957 -588 -1063 -962

[1]

단위: 100만 캐나다 달러.

각주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