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

피해자의 승낙(The victim's consent)은 피해자의 허락에 의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따로 처벌하는 조항을 두지 않는 한, 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따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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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민국의 판례는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1]

양해와의 구별 편집

양해는 피해자의 동의가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 자체를 조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피해자의 승낙은 구성요건은 조각하지 않고 다만 위법성을 조각할 뿐이다. 양해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구성요건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서 각칙상 개인의 자유, 재산,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범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각주 편집

  1. 1985.12.10. 선고 85도1892 판결 【폭행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