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공문서작성죄(虛僞公文書作成罪)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7조). 주체는 그 문서·도화를 작성할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아닌 자라도 공범자로서는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 작성의 간접정범이 되는 때에는 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본죄는 소위 무형의 위조·변조에 관한 규정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235조).

판례 편집

  • 신고사상이 허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호적리는 그 기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허위임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호적부에 기재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1]
  • 인감증명서를 발행함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인적사항과 인감 및 그 용도를 일치하게 기재하였어도 대리인에 의한 것을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하였다면 그 사항에 관하여는 허위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
  •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위 죄책을 면할 수 없다[3]
  • 음주운전 적발업무 담당경찰관 甲은 A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해 그에 대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부하로 하여금 B에 대한 가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에 B의 음주운전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경우 甲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의 간접정범이 된다[4]

각주 편집

  1. 77도2155
  2. 85도758
  3. 85도2728
  4. 1996.10.11. 95도1706

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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