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텐시우스 법

평민회의 결의가 법적 효적을 가지게 한 법

호르텐시우스 법(라틴어: Lex Hortensia)은 기원전 287년 고대 로마에서 독재관 퀸투스 호르텐시우스에 의해 제정된 법이다. 평민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원로원의 인준 없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어, 평민과 귀족이 법률상 동등한 권리를 획득한다는 로마의 법이다.[1] 호르텐시우스 법의 이름은 제정자의 이름에서 왔으며, 이 법에 따라 귀족인 파트리키와 평민인 플레브스는 형식상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두 신분 사이에서 일어난 신분 투쟁은 일단락되었다.

개요 편집

기원전 287년에 일어난 플레브스들의 총 퇴거에 직면한 독재관 퀸투스 호르텐시우스에 의해 제정되었다. 플레브스의 집단적 퇴거는 호민관 제도의 설립 시에도 파트리키 측에서 양보를 얻었던 방법이었다. 이 법에 따라 플레브스 민회(평민위원회)의 결정은 원로원의 승인을 얻지 않더라도 로마의 국법으로 정해졌다. 따라서 파트리키와 플레브스의 법적 평등이 실현되었다.

이 법의 제정에 대해 당시 플레브스 지도부는 실력으로는 파트리키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유력 플레브스가 불만을 가지고 있던 하층 플레브스를 이용하여 파트리키들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낸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당시에 상층 플레브스는 이미 노빌레스라고 불리며, 파트리키와 일체화되어 로마의 지배층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평민 사회의 추세를 당시에 이미 좌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로원 측의 양보도 이뤄졌다고 볼 수도 있다.

이후 중요성을 더하게 된 평민위원회는 파트리키를 포함한 트리부스 민회를 탄생시켰고, 이것은 로마의 주요 민회 중 하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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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편집

  1. 금성출판사 중2 사회 20p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