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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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環境影響評價)는 특정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각종 요인들에 대해 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그 환경영향을 분석하여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처음 시행된 것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1981년 3월 부터이다.

사전환경성검토 편집

유사 개념으로 사전환경성검토가 있는데 이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1]. 이와 같이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기준의 적정성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2].

판례 편집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지역 안에 포함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주민은 원고적격이 있다[3].
  • 그 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이 부담된다[4].
  •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지역 내에 포함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주민들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3]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고유수면매립면허처분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입증함으로써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5]
  •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6]
  •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를 하라고 규정한 의미는 그이 자문을 구하라는 것이지 그 의견을 따라 처분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해 승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하자 정도에 불과하다[6]

각주 편집

  1.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7호
  2.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3. 대판 2006.12.22. 2006두14001
  4. 서울고법 2006.7.25. 2005누20445
  5. 대법원 2006.3.16, 2006두330
  6. 2005두14363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