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푸조약(중국어 정체자: 黃埔條約, 간체자: 黄埔条约, 병음: Huángpǔ Tiáoyuē) 또는 황보조약은 청나라와 프랑스 간의 전쟁 결과물인 난징 조약의 마무리를 위한 조약으로 청나라 도광제 24년인 1844년 10월 24일, 청나라 정부의 전권대신 치잉(耆英)과 프랑스 대사 마리에 멜키오르 조제프 테오도르 드 라그르네(Marie Melchior Joseph Théodore de Lagrené) 와 사이에 맺은 조약이다. 마찬가지로 조약의 명칭은 조약이 서명된 황저우 부근의 황푸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지역명을 따서 불렀다.

개요 편집

치잉(耆英)은 이미 1년 전인 1843년 10월에 영국과 후먼조약을, 1844년 7월에 미국왕샤조약을 맺은 인물이다. 미국과 왕샤조약을 체결한 3개월 뒤에 프랑스와도 조약을 체결하여 난징조약을 마무리 짓는다.

내용 편집

내용은 영국이나 미국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

  • 다섯 개의 항구를 프랑스의 상인에게 개방한다. (광저우, 푸저우, 샤먼, 닝보, 상하이)
  • 중국에서 프랑스의 치외법권을 인정한다.
  • 고정관세를 유지한다.
  • 영사를 상주시킬 권한을 갖는다.
  • 청국 관리에 의한 프랑스 선박의 구금 금지 등 프랑스인의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다.

결과 편집

프랑스도 조계지를 할당받고, 100년간의 조계시대가 열리게 된다.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