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된 행위(强要- 行爲, Nötigungsnotstand)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할 수 없이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이다.[1] 강요에 의한 상황 하에서는 행위자에 대하여 적법행위로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즉 기대가능성(期待可能性, Zumutbarkeit)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阻却)된다.[2] 범죄를 행하는 것만이 위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라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해당한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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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편집

기대가능성 편집

  •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한 것이 아니고 우현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였을 경우 그 암기한 답에 해당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여도 위와 같은 경위로서 암기한 답을 그 입학시험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그 일반수험생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4].
  •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5]
  • 증인으로 선서한 이상 진실대로 진술한다고 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어 증인에게 사실대로의 진술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이러한 처지의 증인에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위증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6]
  • 직장의 상사범법행위를 하는 데 가담한 부하가 직무상 지휘, 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7].

강요된 행위 여부 편집

  • 18세 소년이 취직할 수 있다는 감언에 속아 도일하였다가 조총련 간부들의 감시 내지 감금 하에 강요에 못이겨 공산주의자로서 북한에 갈 것을 서약한 행위가 강요된 행위라고 인정되었다.[8]
  •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지역으로 탈출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북한집단구성원과의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고, 자의로 북한에 탈출한 이상, 그 구성원과의 회합은 예측하였던 행위이므로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9]
  • 김현희 KAL기 사건: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10]
  • 피고인이 비서라는 특수신분 때문에 주종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할 수가 없어 뇌물을 공여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뇌물공여 이외의 반대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볼 수는 없다.[11]

각주 편집

  1. 대한민국 형법 제12조
  2. 강요된 행위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법문북스
  3. 2007도3306
  4. 65도1164
  5. 2005도10101
  6. 86도1724
  7. 99도1911
  8. 71도1178
  9. 72도2585
  10. 대판 1990.3.27, 89도1670
  11. 82도2873

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 8985177915)
  • 성낙현, 강요된 행위의 법적 성격과 체계적 지위, 저스티스, Vol.- No.127 [2011]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