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관

시신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검시하는 사람

검시관(檢屍官, coroner)은 검시를 실시하는 직종.

한국에서의 검시관[1] 편집

위치 편집

자살·재해사·중독사·행려병사·사고사 등이 발생하면 경찰관과 함께 검시를 하고 그 사인을 확인한다. 겉만 보아서는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부(행정해부)를 한다. 목적은 이상사의 원인을 알아냄으로써 범죄와의 관련을 밝히고, 사인통계를 정확히 하며, 전염병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것이다.

자격 편집

경찰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간호사, 임상병리사 자격을 취득해야 응시자격이 있다.

일본에서의 검시관 편집

위치 편집

형사소송법 229조에 의해서, 검찰관이 변사자 또는 변사의 혐의가 있는 시체(변사체)의 검시를 실시한다. 그러나, 동조 2항에 의해서, 검찰 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원에 이를 대행시킬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어 일반적으로 사법경찰원경찰관검시를 실시하고 있다.

그 때문에, 검시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검시관'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검시관'은 어디까지나 조직상의 명칭이며, 이러한 자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자격 편집

경시청 도부현 경찰 본부 형사부의 수사 제일과 혹은 감식과에 소속해 있다. 경찰 대학교에서 법의학을 수료한 경부 또는 경시 이상의 계급을 가진 사람이 형사부장에 의해서 지명된다.

미국에서의 검시관 편집

'coroner'는 '검시관'이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있다.

영국에서의 검시관 편집

잉글랜드웨일즈에서 검시관은 지방 자치단체가 임명하고 보수를 지불하는 사법 관리이다.

관련 편집

각주 편집

  1. 한국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검시의 권한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검시관'은 검사를 뜻하나 실제 시체에 대한 검안, 조사를 하는 것은 경찰 소속 '검시조사관'이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