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직업상으로 일정기간 해온 일이나 경험

경력(經歷)은 직업상으로 일정기간 해온 일이나 경험을 말한다. 커리어(career)라고도 한다. 경력보유자는 해당 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특히 기술적인 전문가를 가리킬 때에는 일반적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당 기술에대한 자격을 전제해야만 경력을 인정받을수있는경우도 있다.[1][2]

엔지니어 편집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별 경력

기술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중급
기술자
(1)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4년이상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7년이상 수행한 사람
(1)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전문분야의 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 사람
(2)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전문분야의 업무를 6년이상 수행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전문분야의 업무를 9년이상 수행한 사람
(4)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전문분야의 업무를 12년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자
(1)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1)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4)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전문분야의 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 사람

한편 해당분야에서 경력을 인정받기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학력이나 자격뿐만아니라 4대보험에의한 고용관계나 고용자의 전문분야등록 등이 사전에 성립하는 것이 전제될 때 용이하거나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

같이 보기 편집

참고 편집

  1.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관련)-기술인의 등급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별표1 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관련)
  3.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 안내-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Q-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