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계급)
경찰공무원의 계급 중 하나
경정(警正, 영어: superintendent of police, SP[1])은 각국 경찰과 대한민국 경찰공무원의 계급 중 하나이다. 총경의 아래, 경감의 위이다.[2] 5급 사무관에 해당하며[3], 소방관의 소방령, 군대의 소령 또는 중령에 대응한다.[4]

영국 경정의 계급장
경찰공무원 중에서 소방공무원을 보하던 때에는 소방경정 계급이 따로 존재하였다.[5]
보직편집
대한민국 경찰청편집
- 경찰서 과장
- 지방경찰청 계장
- 지방경찰청 기동대장
-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장
- 경찰특공대장
- 고속도로순찰대장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편집
- 1000톤 이상 대형함장(5000톤제외)
-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과장
- 해양경찰청, 지방청 계장
- 서해해양특수구조대장
- 해양경찰청, 지방청 상황센터장
- 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장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영어) 대한민국 국회 (2012년 7월 1일).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국회 (2015년 3월 31일). “경찰공무원법 제2조(계급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6년 6월 14일).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6월 23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5년 1월 12일). “성과상여급 지급기준액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국회 (1973년 2월 8일).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7월 24일에 확인함.
- ↑ 가 나 자치경감으로도 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