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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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競走馬)는 경주용으로 개량된 말과 경마에 출주하는 말을 총칭한다. 대한민국 내에서 말을 경마에 출주시키기 위해서는 말을 한국마사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함으로써 경주마로 인정받게 된다.[1]
경주마 품종
편집경주 목적으로 개량된 말은 더러브렛종, 아랍종, 앵글로아랍종 등 3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경주마 혈통의 역사는 1660년에 1마일을 1분대에 주파한 아랍계 우수 종마가 생산되면서 시작되었고, 경주마를 만들기 위한 개량이 거듭되어 위의 세 품종이 만들어졌다. 상세사항은 각 품종의 문서를 참조하라.
비참한 현실
편집경주마는 다리가 부러져서 더 이상 달리지 못하게 되면 도축된다.[2] 미국의 명 경주마 메달리아 도로는 자녀들도 상당한 명마들이 많았으나 그 아들인 승자예찬이 국내에 도입된 지 5경기 만에 다리가 부러져 도축당했다.
경주마 목록에서 '용도변경'이라는 정보가 뜬 경주마는 이렇게 골절상 후 도축된 경주마이다.[3]
대한민국에서의 분류
편집대한민국에서는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주마를 출생지에 따라 국산마, 포입마, 외산마로 분류한다.
- 국산마(Country bred 또는 Domestic bred) : 국내에서 태어나 길러진 말(부계, 모계의 혈통은 관계 없다). 능력에 따라 1군에서 6군까지로 분류된다(능력의 주된 기준은 성적과 연령). 국산마 경주에는 이 국산마만 출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혼합경주에는 외산마가 출주하나 국산마도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출주 가능하다.
- 포입마(Foal imported in uterus) : 수태된 상태로 어미말과 함께 수입되어 국내에서 출생한 망아지를 가리킨다. 실질적으로 수입마이지만, 국산마에 준해 취급된다. 물론 완전한 국산마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 포입마의 출주는 국산마에 준하지만, 2000년 7월 1일 이후에 도입된 포입마는 국산마 대상경주에는 출주할 수 없다.
- 외산마(Foreign bred) :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에서 태어나서 국내에 수입되어 활동하는 말. 역시 능력에 따라 분류되지만, 1군에서 4군까지만으로 분류된다. 국산마 경주에는 출주할 수 없고, 혼합경주에만 출주할 수 있다.
각주
편집- ↑ 한국마사회법 제2조 2항
- ↑ 죽어라 달렸어도 다치면 도축… 경주마는 살고 싶었다. 한국일보
- ↑ “경마사이트 - 경마 팬들을 위한 2023년 최신정보와”. 2017년 6월 19일. 2024년 3월 29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 위키미디어 공용에 경주마 관련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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