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 향토문화유적

계룡시의 향토문화유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1. 문화재보호법, 전통건조물보존법 및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상·예술상·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
  2. 향후 문화재로서 보존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토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지정 목록 편집

각주 편집

참고 문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