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
이 문서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2010년 11월) |
고등군사법원(高等軍事法院)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2심재판을 행하는 군사법원이다. 일반법원의 고등법원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의 고등군사법원은 재판관 5인으로 구성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방부에 설치되어 있다. 이 법원에서의 판결은 일반 고등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피고인의 신분이 현역에서 제외되어도 그 결과 기록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법원 판결의 상고심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이 기관의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은 차관급 예우를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고, 군 계급(준장)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출처편집
고등군사법원 홈페이지 법원소개항목 군사법원법(법률 제9841호) 제6조 제1항 기능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사건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고등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한 재판 연혁 1994.07.01 고등군사법원 국방부에 설치 (국방부 및 각군의 고등군사법원 통합)
법원장편집
순번 | 이름 | 재임 기간 |
---|---|---|
1대 | 이성재 육군 대령 | 2000년 4월 1일 ~ 2001년 12월 17일 |
2대 | 박주범 육군 준장 | 2001년 12월 17일 ~ 2003년 11월 5일 |
3대 | 조동양 육군 대령 | 2003년 11월 19일 ~ 2006년 1월 31일 |
4대 | 민홍철 육군 준장 | 2006년 2월 6일 ~ 2008년 1월 22일 |
5대 | 조동양 육군 준장 | 2008년 1월 22일 ~ 2008년 10월 8일 |
6대 | 최재석 육군 준장 | 2008년 11월 21일 ~ 2009년 7월 31일 |
7대 | 윤웅중 육군 준장 | 2009년 12월 1일 ~ 2010년 12월 28일 |
8대 | 고석 육군 준장 | 2011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9대 | 이은수 육군 준장 | 2013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
10대 | 김흥석 육군 준장 | 2015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11대 | 홍창식 육군 준장 | 2017년 1월 1일 ~ 2018년 12월 20일 |
12대 | 이동호 육군 준장 | 2018년 12월 21일 ~ 2019년 11월 |
13대 | 박종형 육군 준장 | 2020년 1월 2일~ |
같이 보기편집
이 글은 군사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