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기준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기준모터사이클고속도로 통행과 관련된 규칙을 말하며, 통행 제한과 속도 제한 등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속도로는 대한민국 기준으로 고속국도와 일반도로 중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아일랜드의 고속도로 시점 및 고속도로 통행금지 표지(그림)
1. 연습면허만 소지한 초보운전자
2. 50cc 미만 차량
3. 저속 차량(50km/h 미만)
4. 장애인용 차량(장애인용 전동차 등)
5. 자전거
6. 보행자
7. 동물
이탈리아의 고속도로(아우토스트라다) 입구에 설치된 금지대상 표지(그림)
1. 249cc 이하의 측차부 이륜차(사이드카)
2. 149cc 이하의 이륜차
3. 자전거 및 보행자, 우마차
4. 히치하이크
2인 승차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일본 고속도로의 입구(수도고속도로)
오스트레일리아의 고속도로 입구에 설치된 고속도로 입구 및 통행금지대상 표지판
1. 보행자
2. 자전거
3. 동물
4. 트랙터
5. 모페드(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 기준 편집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통행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며, 대부분의 국가는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통행 기준을 엔진 배기량으로 구분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승차 제한을 시행하는 국가와 모든 배기량의 모터사이클에 대하여 고속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국가도 있는데, 전자는 고속도로에 모터사이클이 통행하는데 있어서 2인 승차 모터사이클의 통행을 금지하는 제도이며, 후자는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모터사이클(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을 제외한 모든 모터사이클에 대하여 고속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속도 제한 편집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속도 제한은 대부분의 국가는 승용차의 속도 제한과 동일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승용차의 속도 제한보다 20 km/h가 낮은 경우도 있다.

목록 편집

통행 규정 목록 편집

여기에서 고속도로 통행 규정은 고속도로 외에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고속화도로, 도시고속화도로, 일본의 지역 고규격도로, 중국대륙과 타이완의 쾌속공로 등)까지 포함하며, 아래 목록에서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통행 여부 확인이 되지 않은 국가(고속도로가 없는 국가[1]와 고속도로가 있더라도 확인이 되지 않은 국가[2])는 제외하였다.

출처 : 《세계 이륜차 현황》(혼다)

  •  : 일정 배기량 이상 또는 이를 초과하는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국가[3]
  •  : 긴급자동차(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 이외의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통행이 고시 또는 관련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국가
  •  : 일부지역 또는 상당수 지역이나 구간에서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있는 국가
    • 주1 : 통행 여부 내용 첫머리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때 긴급용을 제외한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던 국가를 말한다.(모터사이클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가 먼저 해금된 후,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금지가 해금된 국가를 포함)
    • 주2 : 통행 여부 내용 첫머리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때 긴급용을 제외한 모터사이클의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 제외) 통행을 금지하던 국가를 말한다.
    • 주3 : 통행 여부 내용 첫머리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은 금지되어 있으나, 일정 배기량 이상 또는 이를 초과하는 모터사이클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이 가능한 국가를 말한다.
국가 통행 여부 통행가능 배기량 비고
  그리스 가능 전배기량   유럽 연합 회원국
  나이지리아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네덜란드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유럽 연합 회원국
  네팔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일부 지역은 150cc 이상부터 통행가능
  노르웨이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뉴질랜드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대한민국 금지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만 통행가능 1972년부터 소관 부처의 고시에 의해 통행금지(1991년 이전까지 법률상 가능, 1991년부터 법률로서 금지되었음. 현재는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만 통행가능. 상세 설명은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 참조)
  덴마크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유럽 연합 회원국
  독일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유럽 연합 회원국
  러시아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유럽 연합 회원국
  루마니아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유럽 연합 회원국
  룩셈부르크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유럽 연합 회원국
  리히텐슈타인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유럽 연합 회원국
  멕시코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바티칸 시국 가능 150cc 이상 또는 초과   유럽 연합 회원국
  방글라데시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베네수엘라 금지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만 통행가능 금지 연도 미상
  베트남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벨기에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유럽 연합 회원국
  벨라루스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유럽 연합 회원국
  볼리비아 가능 전배기량
  브라질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산마리노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유럽 연합 회원국
  스위스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유럽 연합 회원국
  싱가포르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마카오 가능 125cc 이상 또는 초과   중화인민공화국특별행정구
  말레이시아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모나코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유럽 연합 회원국
  모로코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몰타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유럽 연합 회원국
  몽골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미국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일부 는 배기량이 낮은 모터사이클 중에서 125cc 또는 150cc 미만(en:Motor-driven cycle)이거나 일정한 마력에 미달하는 모터사이클은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4]
  불가리아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유럽 연합 회원국
  사우디아라비아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스웨덴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유럽 연합 회원국
  스페인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유럽 연합 회원국
  슬로바키아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유럽 연합 회원국
  슬로베니아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유럽 연합 회원국
  아이슬란드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아일랜드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유럽 연합 회원국
  안도라 가능 전배기량   유럽 연합 회원국
  영국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유럽 연합 회원국
  오스트리아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유럽 연합 회원국
  오스트레일리아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우즈베키스탄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우크라이나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유럽 연합 회원국
  이탈리아 가능 150cc 이상 또는 초과   유럽 연합 회원국, 측차부(사이드카)는 250cc 이상부터 통행가능
  인도 가능 350cc 이상 또는 초과 스쿠터는 100cc ~ 150cc인 경우에만 통행가능
  인도네시아 금지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만 통행가능 금지 연도 미상
  일본 가능 125cc 이상 또는 초과 1965년부터 2005년까지 2인 승차 상태인 경우에는 통행이 금지된 적이 있음. 상세 설명은 동아시아 지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일본 참조
  조지아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중국 금지
(일부지역 또는 일부구간 통행가능)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의 일부지역이나 일부구간 등은 통행금지. 그러나, 실제로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상세 설명은 동아시아 지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중국 본토 참조.
  체코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유럽 연합 회원국
  칠레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카자흐스탄 가능 전배기량   유럽 연합 회원국
  캐나다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콜롬비아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태국 가능
(일부지역 또는 일부구간 통행금지)[5]
통행금지 연도 미상
  대만 금지
(쾌속공로{요금소가 없는 고속화도로}는 가능)
250cc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에 한함)
2007년 11월부터 개정 법률 시행에 의해 550cc 이상의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12년 7월부터 250cc 이상 통행가능.(타이완 국도 제3갑호선 쾌속공로, 타이완 성도의 쾌속공로 구간 및 도시고속화도로에 한함)
2007년 이전에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경우에는 통행금지. 현재 고속공로(유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는 아직도 긴급 모터사이클 외에는 전배기량 통행금지.(통행금지 시행연도 미상)
  튀르키예 가능 350cc 이상 또는 초과
  파키스탄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페루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포르투갈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유럽 연합 회원국
  폴란드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유럽 연합 회원국
  프랑스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유럽 연합 회원국
  필리핀 가능 400cc 이상 1968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경우에는 통행금지(상세 설명은 동아시아 지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필리핀 참조)
  핀란드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유럽 연합 회원국
  헝가리 가능 50cc 이상 또는 초과   유럽 연합 회원국
  홍콩 가능 125cc 이상 또는 초과   중화인민공화국특별행정구

속도 제한 목록 편집

아래의 내용은 고속도로의 속도 제한 중 승용차와 모터사이클의 속도 제한으로, 단위는 km/h이다.

고속도로의 최고속도제한
국가 차종별 최고속도제한(속도의 단위 : km/h)
  승용차   모터사이클
  벨라루스 110 90
  불가리아 130 100
  그리스 130 80
  러시아 110 90
  튀르키예 120
(일부 노선은 110)
100
(일부 노선은 90)
  일본 120
100(법정 속도)
120
100(법정 속도)
  우크라이나 130(일부 노선은 110) 80
  베트남 80 60
  핀란드 130 120
  미국 120 120
(일부 노선은 110)
  스위스 130 120
  말레이시아 110 100
  필리핀 120 110
  헝가리 130 100
  영국 130 110
  프랑스 130 120
  독일 130
120(법정 속도)
130
120(법정 속도)
  이탈리아 130 120
  인도 90 80
  스페인 130 110
  홍콩 120 100
  우즈베키스탄 120 110
  스웨덴 130 120

관련 사진 편집

표지 및 시설 편집

주행 편집

주행가능 국가 편집

국가 사진 사진설명 관련 제도 설명
일본   도메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모터사이클 125cc를 초과하는 모터사이클은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
  산인 자동차도를 주행하는 모터사이클
독일   아우토반 9호선을 주행하는 모터사이클 50cc를 초과하는 모터사이클은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
인도   델리 구르카온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모터사이클 350cc 이상의 모터사이클은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

주행금지 국가 편집

국가 사진 사진설명 관련 제도 설명
대한민국   강변북로를 주행하는 모터사이클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 이외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모터사이클 주행이 법률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불법이다.
  호남고속도로지선을 주행하는 모터사이클

각주 편집

  1. 바하마, 버뮤다, 몰디브, 피지 등의 면적이 좁은 섬나라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2. 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이 가능한 일정 배기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
  4. 미국의 각 주마다 법규가 다름
  5. “Motorcycles On Thailand Freeways?”. 2016년 3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9월 2일에 확인함.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