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孤兒)는 양친이 부재한 미성년자를 말한다. 사적인 양육자가 없는 경우 입양 기관을 통해 사적인 양육자를 갖게 되기도 하고 보육원에서 성장하기도 한다.[1][2]

《고아들》(1885) - 토머스 벤저민 케닝턴(영어판). 캔버스에 유화.

범죄자가 많다는 편견과 달리 상류층이 아닌 일반인 출신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고아로 태어나면 오히려 일반인들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범죄자가 될 확률[3]이 훨씬 낮다. 실제로도 이상한 고아원이 걸리지 않으면 어느 정도 영양이 있는 규칙적인 식사 및 입시/취업/군대 등 각종 국가적 복지 등을 받을 수도 있어서 막장인 부모나 이웃들을 만나는 것보단 고아가 더 나을 수도 있다.

민족을 강조하는 국가들에서도 전통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기도 한다.[4] 많은 통계에서 비상류층 자식들이 고아 수출의 피해자이다.

고아의 연령기준 편집

대한민국에서는 고아의 연령기준을 신생아 ~ 만 19세 이하의 영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 등의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 아동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게되며 법적으로도 이들 법령에 따라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있다.

고아의 보호권리 편집

대한민국 기준에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고아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있다. 양부모, 수양부모나 양조부모, 수양조부모를 비롯하여 형제, 자매, 남매, 친척 등도 가능하다. 다만 보증상에서는 형제나 자매, 남매나 친척 등의 경우는 반드시 만 19세 이상 성인인 경우에만 대리보증을 행사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성희롱, 납치 및 학대, 폭력 등의 전과가 있는 자는 대리인 및 보증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무연고자 수준의 천애고아들은 현직 초중고등학교 교장이나 교감, 담임교사나 보육원장 및 부원장이나 지도교사, 청소년 복지관련 공무원이나 변호사 또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도 보호자 권리 및 보증인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위와 언급한대로 아동청소년 대상의 범죄전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고아를 소재로 한 작품 편집

영화 편집

문학 편집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