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하(高運河, 1874년 ~ ?)는 대한제국의 관료이며 일제강점기의 법조인이다.

생애 편집

한학을 공부하여 진사시에 합격한 뒤 관직에 올랐다. 충청남도 감찰사 주사, 대한제국 중추원 참의관 등을 지냈고, 강원도 회양군철원군에서 군수로 재직했다.

관직에서 물러난 뒤 도쿄에 유학하여 메이지 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된 1910년에 귀국하여 조선총독부 판사에 임명되었다. 이후 약 8년 동안 경성지방법원 개성지청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1918년에 판사직을 사직하고 이듬해 변호사를 개업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강원도 도회의원과 동주금융조합장, 철원번영회장을 역임하는 등 철원 지역의 유지로 활동했다. 같은 시기에 철원에서 기업체를 운영하기도 했다.

1935년 총독부가 편찬한 《조선공로자명감》에 353명의 공로자 중 한 명으로 기재되어 있다.[1][2] 《조선공로자명감》에는 고운하가 대한제국 관리 시절부터 굶주린 백성을 위해 사재를 털어 존경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서 “빈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송비를 받지 않고 법률의 혜택을 입게” 해주는 등 인자하고 독실한 성품을 지녔다는 인물평이 실려 있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사법 부문에 포함되었다.

참고자료 편집

각주 편집

  1. 성강현 (2004년 3월 18일). “‘조선공로자명감’친일 조선인 3백53명 기록 - 현역 국회의원 2002년 발표한 친일명단 일치 상당수”. 일요시사. 2008년 6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6월 10일에 확인함. 
  2. 성강현 (2004년 3월 18일). “3백53명 중 2백56명 명단”. 일요시사. 2008년 6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6월 1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