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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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은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차장으로,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021년 1월 29일 기준으로, 차장은 여운국이다.[1]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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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석 | |
임명자 | 대통령 |
임기 | 3년 |
초대 | 여운국 |
설치일 | 2021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후보자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고, 정년은 63세이다. 차장은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고, 처장을 보좌한다. 그리고 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2]
역대 차장 편집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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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 초대 | 여운국(呂運國) | 2021년 1월 29일~2024년 1월 20일 | [A] |
윤석열 정부 | 2대 |
자격 요건 편집
2021년 기준으로, 관련 법에 따른 차장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2]
<전략>... ① 차장은 10년 이상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5조제2항은 차장의 임명에 준용한다.
③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차장)
<전략>...
-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후략>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 내용
- 출처
- ↑ 가 나 이대희 (2021년 1월 28일). “김진욱 "공수처 차장,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 제청"(종합)”.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1년 1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월 29일에 확인함.
- ↑ 가 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수처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타법개정]
- ↑ 임형섭 (2021년 1월 29일). “문대통령,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1년 1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월 29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
- 한국어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수처법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