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영어: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는 공공저작물 배포를 허용하는 저작권 라이선스 중 하나로, 공공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선스이다.[1] 과거 공공저작물에 대한 표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각 기관에 대한 저작권 문의와 허가 절차가 복잡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간소화하고 공공저작물에 대한 표준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발하였다.

공공누리 로고

유형 편집

공공누리 설명 동영상.

공공누리는 다음과 같이 라이선스 유형이 4가지가 있다. 위키미디어 공용에 업로드 할 수 있는 라이선스 유형은 영리 목적 이용과 변형, 2차 저작물 작성 및 재배포가 가능한 공공누리 제1유형만 가능 하다.[2]

표시 유형 유형 이름 이용 허락 범위
  제1유형 출처 표시 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저작자나 출처(공공기관)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변형과 2차 저작물 작성 및 재배포가 가능하다.
  제2유형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 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저작자나 출처(공공기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변형과 2차 저작물 작성이 가능하다.
  제3유형 출처 표시 + 변경 금지 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저작자나 출처(공공기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변형과 2차 저작물 작성을 할 수 없다.
  제4유형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 + 변경 금지 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저작자나 출처(공공기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변형과 2차 저작물 작성을 할 수 없다.

개별 조건 편집

아이콘 조건 설명
  출처 표시 (BY)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공공기관의 후원이나 특수한 관계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방식의 제3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선 안 된다.

ex)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OOO(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 금지 (NC) 비영리적 이용은 가능하나,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다. 이러한 경우 영리행위 및 직간접적인 일체의 행위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저작자나 공공기관에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는 경우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
  변경금지 (ND)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을 변형할 수 없다. 번역·편곡·각색·영상 제작 등의 2차적 저작물 작성이 금지된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김현정 (2012년 2월 6일). “문화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도입”. 이투데이. 2015년 7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5월 9일에 확인함. 
  2. 이혁진 (2012년 3월 15일). “‘공공누리’ 마크 붙은 저작물은 맘껏 퍼가셔도 OK”. 공감코리아.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