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公人, public figure) 또는 공적 인물은 사회적으로 널리 명성을 얻거나, 스스로 공론의 장에 자발적으로 관련된 자로서 그에 대한 비판과 품평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널리 보장되는 인물이다. 미국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널리 보장하기 위해서 명예훼손으로 소송하려는 공인은 상대방의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현실적 악의의 입증책임이 미국과는 달리 공인에게 있지 아니하지만,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비공적인 인물과는 달리 표현의 범위를 널리 허용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