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公證人)은 당사자나 기타 관계인청탁에 의해 법률행위 또는 기타 사권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공정 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과 공증인법 및 기타의 법령이 정하는 공증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를 말한다[1].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는 공증인법 및 기타의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준비하지 않으면 공증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2].

공증인의 임명및 인가 편집

공증인의 경우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으로 나뉜다. 임명공증인의 경우 판사, 검사, 변호사등으로 통산 10년간 재직한 자여야 하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등 전과가 있으면 안된다. 또한 자격상실의 판결이나 파면, 면직, 제명등의 처분을 받은자는 공증인으로 임명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요건을 구비한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공증인 임명 신청을 하면 법무부장관은 적극적요건, 소극적요건등을 심사한후 공증인으로 임명한다.

인가공증인의 경우 일정수의 변호사가 모여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으면 법인명의로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를 인가공증인이라 한다. 인가공증인의 경우 법무법인의 변호사 2명이상은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공증인의 지위 편집

공증인법 제1호 2항에 의거하여 공증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증인"이란 제2조에서 정하는 공증(公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이하 "임명공증인"이라 한다)과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공증인의 직무 편집

공증인의 직무의 경우 공증인법 제2조 1항, 2항, 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2.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 3.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공증인의 의무 편집

1. 공증인법에 의거하여 공증인은 촉탁 인수 의무를 가짐으로 촉탁인의 공증을 거부 할 수 없으며 공증인이 촉탁을 거부할 때 사유를 촉탁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2. 공증인법 제5조에 의거하여 비밀누설 금지가 있다. 이는 공증인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3. 공증인법 제6조에 의거하여 (겸직 금지) 임명공증인은 다른 공무(公務)를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할 수 없고, 상사회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다.

4. 공증인법 제7조에 의거하여 공증인은 수수료, 일당, 여비만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 일당, 여비를 제외한 어떠한 보수는 받을 수 없다.

각주 편집

  1. 공증인법 제2조
  2. 공증인법 제3조

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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