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선거구(廣域選擧區, At-large) 또는 광역구(廣域區)는 가능한 최대의 영역을 관할하는 선거구다.[1][2][3] 국가 단위일때는 전국구(全國區)라고 한다.

각 선거구는 대선거구제식으로 선출할 수도 있고, 명부를 나누어 각 명부에서 한명씩 선출할 수도 있고, 혼합식으로 할 수도 있다.

2004년에 시도 단위의 26개 여성전용 선거구를 만들려고 한 적이 있다.[4]

비례대표제가 아닌 전국구(국가단위의 광역선거구)로는 필리핀의 상원선거가 있다.

비례대표제 편집

전국명부 비례대표는 전국구에 속한다.

대한민국 편집

대한민국 제5대 국회의원 선거의 참의원의원 선거는 시도 전역을 관할하는 명부에서 선출하였다.

미국 편집

하원의원이 1명뿐인 주와, 하원에 대표를 파견하는 준주는 의원을 주 전체에서 선출한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1][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 [2]
  3. 「한국행정학보」 제34권 제4호(2000 겨울) : 155∼173[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