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진은 대한민국의 변호사이며,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 형사법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 지검 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하였다.

개요 편집

구상진 변호사는 1949년 생이며, 경남 창원 출신이다. 대한민국 변호사 헌변 협회 회장이며, 호주제 폐지에 대한 변호 활동을 하였다. 사법 고시 14회, 사법 연수원 4기이다. 전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을이다.

경력 편집

  • 1981년에 안기부가 송치한 사건에,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단순한 학내서클 활동에 대한 “내란죄 적용하라" 하는 것에 부적합하다며,

양심 선언을 하고 검사를 자진 사퇴후에 해외 유학길을 떠났었다.[1]

  • 헌법 재판소 소송된 호주제 폐지에 대하여 역사적 공동체 의식에 뿌리를 둔 민족의식을 지켜야 한다는 주제로, 호주제 존속을 위한 변호를 담당하였다.[2]
  • 법조 불교인 협회 회장을 역임 하였다.[3]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라 2017년 2월 중순에 소속 되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 아닌 형사소송에 대한 절차상 검토를 요청하며,변론을 하였다.[4]
  • 2018년 7월 기준으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이다.[5]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