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법률)
구인(拘引)이란 법원·재판장·판사가 피고인이나 증인을 법원이나 기타 지정한 장소로 인치하여 억류하는 재판 또는 그 집행을 의미한다. 구인 후에 구금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인치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한다.[A]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 또는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인할 수 있다.[B] 민사소송법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C][4]
각주편집
- 내용
- 출처
- ↑ u.a. (2017). “형사송법 제71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17.7.7.] [법률 제13722호, 2016.1.6., 타법개정]. 2017년 10월 17일에 확인함.
- ↑ u.a. (2017). “형사송법 제73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17.7.7.] [법률 제13722호, 2016.1.6., 타법개정]. 2017년 10월 17일에 확인함.
- ↑ u.a. (2017). “민사소송법 제312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17.2.4.] [법률 제13952호, 2016.2.3., 일부개정]. 2017년 10월 17일에 확인함.
-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n.d.). “구인(拘引)”.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2017년 10월 17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