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拘引)이란 법원·재판장·판사가 피고인이나 증인을 법원이나 기타 지정한 장소로 인치하여 억류하는 재판 또는 그 집행을 의미한다. 구인 후에 구금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인치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한다.[A]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 또는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인할 수 있다.[B] 민사소송법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C][4]

각주 편집

내용
  1. 형사소송법 제71조(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1]
  2. 형사소송법 제73조(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2]
  3. 민사소송법 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①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3]
출처
  1. u.a. (2017). “형사송법 제71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17.7.7.] [법률 제13722호, 2016.1.6., 타법개정]. 2017년 10월 17일에 확인함. 
  2. u.a. (2017). “형사송법 제73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17.7.7.] [법률 제13722호, 2016.1.6., 타법개정]. 2017년 10월 17일에 확인함. 
  3. u.a. (2017). “민사소송법 제312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17.2.4.] [법률 제13952호, 2016.2.3., 일부개정]. 2017년 10월 17일에 확인함. 
  4.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n.d.). “구인(拘引)”.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2017년 10월 17일 확인함.

참고 문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