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國家硏究施設裝備進興센터, National research Facilities & Equipment Center, 약칭: NFEC)는 과학기술 발전에 기반이 되는 연구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편집

설립목적 편집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는 과학기술 발전에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연혁 편집

  • 2009년 9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개소
  • 2011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업무 이관
  • 2011년 11월 범부처 연구시설 · 장비 총괄 전담기관인 NFEC을 통한 정부연구개발예산 배분 시 연구장비에 대한 검토기능 강화 결정
  • 2012년 12월 NFEC을 연구시설 · 장비의 연구성과 관리 유통 전담기관으로 지정
  • 2013년 4월 제가차구시설장비의 운영 · 활용 고도화계획 수립
  • 2017년 12월 제2차 연구시설장비의 운영 · 활용 고도화 시행계획

조직 편집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장 편집

  • 장비정책팀
  • 장비심의팀
  • 장비활용팀
  • 장비정보팀

각주 편집

  1.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 ①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고도화하고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의 적용 대상,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