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국경일(國慶日, 영어: National Celebration Day)' 또는 '국경절(國慶節)'이란 '역사적으로 뜻 깊은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한 경사스러운 날'을 말하며, '대부분은 공휴일로 정해져' 있고, 각종 '기념식과 경축(행사)를 하며 국기를 게양'한다.
'국가나 국민의 국가 지위를 기념하는 날'로, 이는 "독립일이나, 공화국이 된 날 또는, 연방이 된 날일 수"도 있고, "수호 성인이나 통치자(들)에게 중요한 날(생일, 즉위, 해임 등)일 수"도 있다.
'공식적으로 공휴일인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국가에는 국경일이 두 개 이상 있는 반면, '덴마크와 영국'은 '국경일이 없는 국가'들이다. '영국은 제국의 날'을 버렸고, '덴마크에는 공휴일이 아닌 비공식 축하 행사'만 열린다. ( 민족주의 시대와 함께 등장한 면이 있으며, 대부분 19세기 이후에 나타났다. )
"국가와 역사"에 따라 '독립 기념일(Independent Day)'이나, '해방일(Liberation Day)' 또는, '공화국 기념일(Republic Day)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의 국경일
편집대한민국에선, "1949년 10월 1일에 제정(법률 제53호)[1]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4대 국경일을 지정[2]'하였으며,
"2005년에 한글날을 국경일에 추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경일은 총 5일[3]'이다.
- 삼일절(3월 1일);
- 제헌절(7월 17일):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제외: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님.[1] 참고로, 현충일 역시 '기념일'이긴 하나, '공휴일'은 아님!
- 광복절(8월 15일);
- 개천절(10월 3일);
- 한글날(10월 9일): 2013년부터 공휴일로 재지정: 국경일이 되기 전에는 1949년부터 1990년까지 공휴일이었다.
참고로 현충일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로, 국경일이 아니다.[2]
기타 국가의 국경일
편집미국에서는 1869년에 '연방(회의)'에서 '헌법 100주년 기념제를 제정'하였으며, 7월 4일을 독립 기념일로 기념하며,
'영국의 이스터 먼데이(부활절 다음 날)'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경절(10월 1일)' 및 '중화민국의 국경일(10월 10일)'과,
'일본의 기원절(2월 11일)' 그리고 '제2차 세계 대전 승전 기념일(서방: 5월 8일, 러시아: 5월 9일) 등'이 있으며, 그 중
'프랑스의 혁명 기념일(7월 14일) 또한 유명'하다.
한편 '종교적으로 유명한 크리스마스(12월 25일)와,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등' 을 '지정한 나라'도 많으며,
일본에선 '국경일'을 '공휴일'과 거의 '동일하게 보는 편'이다. '일본(내각)당국에서 지정한 특수(기념)일로, 이미 국경일'로 지정된 상태였던 "천황탄생일이나, 건국 기념일 등(2개)" 모두 '법적으로 채택'되었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가 나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장차관직속> 의정관> 국경일·기념일 > 국경일소개”. 《행정안전부》. 2022년 12월 12일에 확인함.
- ↑ 가 나 “대체공휴일 4일 확대…현충일·성탄절 빠졌다”. 《쿠키뉴스》. 2021년 7월 15일. 2022년 12월 12일에 확인함.
- ↑ 김지영 (2022년 12월 12일). “[더그래픽]여행계획 미리 세워 볼까…2023년 연휴는?”. 《머니투데이》. 2022년 12월 1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