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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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정치 체제에서는 헌법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수반에게 국무회의 의장(또는 회의 의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한다.

허나 미디어 등에서는 짧게 표현하고자 국무회의 의장을 보통 총리 또는 수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편집

대한민국에서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겸직하며,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부의장도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대통령은 의장으로서 회의소집권과 회의주재권을 가지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도 의안을 제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스페인 편집

1833년부터 1873년까지, 이후 1874년부터 1939년까지, 국무회의 의장(presidente del Consejo de ministros)은 입헌 군주정 시기와 제2공화국 시기 스페인의 정부 수반이었다. 그 이후부터 정부 수반은 정부 통령이라는 직함을 갖는다.

프랑스 편집

프랑스에서 국무회의 의장(président du Conseil des ministres)은 제3공화국제4공화국 등의 여러 정치 체제에서 정부 수반을 일컫는 직함으로 쓰였다.

이탈리아 편집

이탈리아의 정부 수반은 법적으로 국무회의 의장(Presidente del Consiglio dei ministri)이라는 직함을 가지나, 총리로 불리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