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대한민국의 국세민원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국세상담센터(國稅相談센터, National Tax Consultation Center)는 대한민국 국세청의 소속기관이다. 2016년 5월 10일 발족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6에 위치하고 있다. 센터장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2]

국세상담센터
설립일 2016년 5월 10일
전신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6
직원 수 142명[1]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세청
웹사이트 http://b.nts.go.kr/call/

직무 편집

  • 전국 단일 전화번호에 의한 전화세무상담서비스의 제공
  • 인터넷으로 접수된 납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전화자동세무상담 및 방문 납세자에 대한 세무상담
  • 세무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 수집
  •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납세 서비스의 개선

연혁 편집

  • 2001년 3월 3일: 국세청 납세지원국 소속 콜센터 개통.
  • 2001년 8월 10일: 국세청의 소속기관으로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 정식 발족.[3]
  • 2003년 12월 8일: 서울시 역삼동으로 청사 이전.
  • 2004년 1월 29일: 국세종합상담센터로 개편.[4]
  • 2008년 7월 1일: 국세청고객만족센터로 개편.[5]
  • 2016년 3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6]
  • 2016년 5월 10일: 국세상담센터로 개편.[7]

조직 편집

센터장 편집

  • 업무지원팀[8]
  • 전화상담1팀[9]
  • 전화상담2팀[9]
  • 전화상담3팀[9]
  • 전화상담4팀
  • 인터넷·방문상담1팀[9]
  • 인터넷·방문상담2팀[9]
  • 인터넷·방문상담3팀[9]

각주 편집

  1.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10의5
  2.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의3제1항 및 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9조제1항
  3. 대통령령 제17332호
  4. 대통령령 제18256호
  5. 대통령령 제20863호
  6. 대통령령 제26800호
  7. 대통령령 제27144호
  8.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9.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