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관 제도
승관 제도(僧官制度) 또는 승관제(僧官制)는 신라 불교의 승직제도(僧職制度)로 불교 사원(寺院) 및 교단(敎團)을 통괄하기 위한 제도이다.[1] 이 제도가 언제 누구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그 직무가 무엇인지는 상세히 알 수 없으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타난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직계(職制)가 존립했었음을 알 수 있다.[1]
- 국통(國統)
- 도유나랑(都維那娘)
- 대도유나(大都維那)
- 대서성(大書省)
- 소년서성(小年書省)
- 주통(州統)
- 군통(郡統)
직계 편집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타난 단편적인 기록들에 따르면 신라의 승관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직계(職制)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1]
- 국통(國統) ― 승통(僧統) 또는 사주(寺主)라고도 하며 그 시초는 진흥왕(眞興王: 재위 540~576) 12년(551)에 고구려에서 온 혜량법사(惠亮法師: fl. 551)를 국통으로 삼은 데서 비롯된다. 후에 선덕여왕(善德女王: 재위 632~647) 때 자장율사(慈藏律師)를 대국통으로 삼았으며 이로부터 대국통(大國統)의 명칭이 새로 생겼다. 국통이나 대국통은 승단의 최고 통솔자로서 전 승니(僧尼)의 기강과 규범을 세우고 그에 따라 모든 승려들을 통솔하고 승단의 제반 행정업무를 주관하였다.
- 도유나랑(都維那娘) ― 대도유나와 함께 둔 것으로 1명으로 아니(阿尼)를 그 직무에 임명하였다 한다.
- 대도유나(大都維那) ― 진흥왕 12년(551)에 국통과 함께 설치한 직위로서 보량법사(寶良法師)를 임명하였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으나 진덕여왕 원년(647)에 한 사람을 더 두었다.
- 대서성(大書省) ― 그 기능은 알 수 없으나 진흥왕 11년(550)에 안장법사(安藏法師)를 대서성으로 삼았다는 것이 최초의 기록이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는데 진덕여왕(眞德女王: 재위 647~654) 원년(647)에 한 사람을 더하여 두 사람을 두었다.
- 소년서성(小年書省) ― 소서성(少書省)이라고도 하며 두 사람을 두었는데 원성왕(元聖王: 재위 785~798) 3년(787)에 혜영(慧英)과 범여(梵如)의 두 법사를 임명하였다.
- 주통(州統) ― 전국 9주(州)에 주통을 1명씩 임명하였다.
- 군통(郡統) ― 주통 밑에 군통을 2명씩 두어 18명의 군통을 두었다.
이 밖에 국통 밑에 군승정(郡僧正)이 있어 헌강왕(憲康王: 재위 875~886) 10년(884)에 연훈(連訓)이 영암군 승정(靈巖郡僧正)으로 있었다.[1] 또 9명의 주통과는 달리 절주통(節州統)이 있어 황룡사승(皇龍寺僧)이 이에 임명되었고 항창(恒昌)과 각명(覺明)도 다 같이 절주통으로 임명된 적이 있다.[1]
원성왕 원년(785)에 정관(政官, 혹은 政法典)이 설치되었고 그 장(長)을 정법사(政法事)라 하였는데, 이들 승관(僧官)은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한편 국민교화의 지도자로서의 직분도 부여받았으며, 또 군사적인 기능까지도 지닌 것으로 생각된다.[1] 그밖에 사천왕사(四天王寺)를 비롯한 7개 사원에는 그 사찰의 운영과 영선(營繕)을 맡아보는 사성전(寺成典)을 두었다.[1] 즉, 사천왕사성전(四天王寺成典), 봉성사성전(奉聖寺成典), 봉은사성전(奉恩寺成典), 영묘사성전(靈妙寺成典), 영흥사성전(永興寺成典)이 그것이다.[1] 이들은 경덕왕 때 개칭되어 감사천왕사부(監四天王寺院), 수영봉성사원(修營奉聖寺院), 수영감은사원(修營感恩寺院), 수영영묘사원(修營奉德寺院), 수영봉은사원(修營奉恩寺院), 수영영묘사원(修營靈妙寺院), 감영흥사관으로 불리다가 다시 혜공왕 12년(776)에 옛 명칭으로 환원되었다.[1] 이 사성전의 장(長)에는 대개 진골(眞骨) 신분의 인물이 임명되었고 그 기구 역시 방대한 규모로 많은 관리들을 두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