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구정촌 편제법

군구정촌 편제법(郡区町村編制法)은 1878년(메이지 11년) 7월 22일 제정된 일본의 지방 제도에 관한 태정관포고이다.

1871년 호적을 관리하기 위해 정·촌을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구를 설치한 대구소구제(大区小区制)가 실정에 맞지 않자 다시 정·촌 제도를 되돌린 법령이다. 또한 자유민권운동에 반응하여 각 정촌의 호장(戸長)을 민선으로 하여 지방 자치권을 인정하였다. 한편 상위에 군·구를 두고 그 장(長)을 관선으로 남겨 부락 단위의 지방 공동체의 해체와 중앙집권을 꾀하였으나, 부락 단위의 결집도가 여전히 강하여 이는 큰 효과가 없었다.

이후 1888년 시제(市制)와 정촌제(町村制), 그리고 1890년 부현제(府県制)와 군제(郡制)의 도입에 따라 폐지되었다.